전세권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26.03.06

안녕하세요.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주셔서, 죄송스럽지만 염치 불구하고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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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질문사항

전세권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광명 철산에 1호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입자가 이사나가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났는데, 회사대출을 받으려면 전세금의 일부를 전세권 설정 해야 한다고 합니다. (1억 3천)

 

등기부등본이 아주 깨끗한 상태라, 전세권 설정시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해가 될까 싶어 한차례 거절하였으나,

 

전세금을 3천만원 올려서라도 들어오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철산 아랫동네쪽은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집보러 오는 손님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나가기까지 3개월가량 남았습니다. 

 

생각하기로 아래와 같은 득과 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의견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전세금을 3천만원 올려받을 수 있음 → 광명이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어 올려받더라도 2년 뒤 나간다 하면 다시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의미 없을 것으로 예상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기재됨. 다음 세입자가 꺼려할 수 있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전세권 말소조건으로도 대출 실행 안해주는 은행이 있을 수 있음

전전세 또는 임대 가능성 → 특약 넣어 방어가능

 

 

 

 

여러모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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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안의풍요
26.03.06 16:03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달1님 :) 암치안의 전세권 설정요청에 임차인의 요청을 들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것으로 이해됩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청해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번거롭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경우 회사대출을 사용하여 전세권설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전세권자는 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서 특약에 '전전세 금지' 조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한 요청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일반적이며, 만기 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말소 서류를 챙기시고 말소비용을 임차인에게 요청하시어 진행하셔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전세맞추기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3.06 16:17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달님!
전세권 설정 관련해서는 설정 이후에, 다시 전세를 줄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수리 관리 책임이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에게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서로협의 후에 진행하시면 프로세스 상에 이슈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참고 하실 수 있는 칼럼도 공유드리니,
확인해보시고 마무리까지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226308/

꿈행이
26.03.06 16:32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달님~ 전세권 설정 관련해서 고민이시군요! 사실 전세권 설정은 말 그대로 전세를 사는데 관련한 사항이라 다음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되어있다고 꺼려할 부분은 아니어 보여요~ 아마 꺼려하는 부분인 임차권등기명령(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시행하는 것) 과 헷갈린 것은 아니신지요? 전세권 설정은 의무가 아니기에 시장 상황이 현 세입자 말고도 줄서있는 상태라면 다른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아시고계시듯 전세권 설정하여 현 세입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전전세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은 필수여 보입니다! 좋은 선택하셔서 세입자 잘 맞추시길 응원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