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주셔서, 죄송스럽지만 염치 불구하고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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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질문사항
전세권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광명 철산에 1호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입자가 이사나가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났는데, 회사대출을 받으려면 전세금의 일부를 전세권 설정 해야 한다고 합니다. (1억 3천)
등기부등본이 아주 깨끗한 상태라, 전세권 설정시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해가 될까 싶어 한차례 거절하였으나,
전세금을 3천만원 올려서라도 들어오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철산 아랫동네쪽은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집보러 오는 손님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나가기까지 3개월가량 남았습니다.
생각하기로 아래와 같은 득과 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의견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득
전세금을 3천만원 올려받을 수 있음 → 광명이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어 올려받더라도 2년 뒤 나간다 하면 다시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의미 없을 것으로 예상
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기재됨. 다음 세입자가 꺼려할 수 있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전세권 말소조건으로도 대출 실행 안해주는 은행이 있을 수 있음
전전세 또는 임대 가능성 → 특약 넣어 방어가능
여러모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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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슬기로운달님~ 위에 분들의 설명에 저도 동의하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전세권 설정을 하며, 특약에 추가되는 게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득과 실을 잘 비교해보셨고, 주변에 전세대기자도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세권 설정없이 일반적인 조건에 달님의 집을 계약할 전세대기자가 확실히 있다면' 저라면 다른 전세입자와의 계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것 같습니다. 그럼 모쪼록 잘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달1님 위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약사항만 잘 설정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 작성하신 것처럼 전세 매물이 거의 없고, 세입자의 이사까지 기간이 아직 남았고, 전세대기자들이 줄 서 있는 상황이어서 잔금리스크가 적다면 다른 세입자를 더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맞추기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달님 저도 이전에 법인전세가 끼여 있는 물건을 본 적 있는데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풍요님과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약서에 '전전세 금지' 조항을 작성하고, 추후 임차인의 전세권 말소 서류를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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