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걸어서 아파트 속으로~
아속입니다
지난 달 1호기 전세를 갱신 계약하며 겪은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년 전 저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그 매물은 역전세가 약 1억 원 정도 발생한 상황이었고,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 매도를 진행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세입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매수 계약서 특약에는
"전세 세입자가 있으며 매수인이 승계하여 재계약 진행한다.”
전세 계약서 특약에는
“기존 전세금액에서 임대인이 변경되고, 전세 ○억 ○천만 원으로 갱신 계약함.”
이라고 작성했었기에
저는 당연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 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돌아오면 시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2호기 투자금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라는 문구가 없다.
이건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 아니다.”
처음에는 제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갱신 계약’이라고 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입자가 주장을 완강히 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받고 다시 이야기 나누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으니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단순히 ‘갱신 계약’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전세 보증금과 1억 이나 차이가 나서 같은 조건이라 보기 어렵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변호사님이 관련 사례들도 찾아주셨는데
정말 지난한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이번에 갱신권을 쓰는 것으로 계약을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계약 때는 재이리 튜터님 강의에서 배운 대로 특약에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계약임.”
이라고 제일 첫줄에 넣었습니다
혹시 높은 전세나 낮은 전세를 낀 물건을 매수하신 뒤
기존 세입자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다면,
갱신권 사용 여부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강의에서 배운 특약 문구들은 그냥 듣고 지나가기보다
따로 저장해 두셨다가 실전에서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경험을 통해 계약서에 들어가는 문구 하나하나
상대방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힘들게 매수하시는 만큼
계약서 작성할 때, 갱신권사용권 같은 특약들,
놓치는 부분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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