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6.03.13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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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안의풍요
26.03.12 09:03

안녕하세요 유쾌한소리2님:) 일반적으로 약정금(가계약금)이 오갔다면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 약정금 지불이후에 특약을 조율하기는 어려우기에 약정이 된 상태는 더욱이 그럴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사님의 말씀중에 잔금후에 발생하는 중대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이라는것은 법규와 맞지 않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을 매수하신 상황에서 중대하자(누수, 균열 등)가 발견되었다면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와이프분께서 집을 확인하시고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가 아니므로 약정금 반환이나 계약 해제 협의로 볼수있기에 우선적으로 집을 보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 유쾌한소리2님~ 사람과 사람의 일이기에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징기스타
26.03.12 09:25

안녕하세요? 약정금(가계약금) 나가기 전에 특약 조율을 해야하는데요, 그래서 배우자분이 집을 보고 못보고도 중요합니다만, 이미 특약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타이밍이 지났다가 더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사람하는 일이라, 얼마든지 추가 협의가 가능한데, 만인 님께서 뒤늦게 반드시 넣어야 하는 특약이 생기셨고, 그 특약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매수 계약을 못하겠다는 결정을 하셔도,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매도인이 더이상 특약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가계약금에 대해서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고요 별도로, 배우자분이 집을 보는 문제는 이 부분과 연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별도 문제로 보여요. 일단 님께서 먼저 보셨으니 크게 문제가 없다 판단하시고 진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배우자분이 꼭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튼 지금, 저라면 집보기 문제는: 일단 부사님께 배우자 핑계를 대고, 안보면 자긴 진행 못하겠다 그러는데 한번 꼭 좀 보여달라 등등 읍소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딴것도 아니고 몇억짜리 집을 사면서 집을 한번 더 보겠다는데 못보여주겠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이런 경우를 별로 못봤어요) 특약 문제는, 위에 다른 선배님 말씀처럼 중대하자는 오히려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서 입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있으면 안되지만 혹여나 있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시며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사실 돈 문제입니다. 곰팡이나 결로가 있거나(관리소홀), 타일이 깨졌거나(파손) 등등 돈드는 일인데, 이건 매수하시는데 정말 결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케미
26.03.12 09:31

안녕하세요 유쾌한소리2님 매수 계약을 축하합니다. 특약 문구 조정은 보통 처음 가계약금을 받는 문자에서 내용을 협의합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계약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도 한번 얘기해보시고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추천 드려요. 일반적인 사항은 위의 말처럼 수정이 어렵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으니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안의 풍요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의 일이니 나의 입장을 잘 설명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