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재지 : OO시 OO구 OO동
■ 매매대금 : 금OO원
■ 계약금 : 매매대금의 10%
■ 잔 금 : 매매대금 - 계약금 차액 (26년 06월2일)
◇ 실제잔금(전세금◇.◇억)을 뺀 ㅁㅁ원
* 계약서 작성일 : 계약금 일부 입금일로 일주일이내협의
■ 본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구한, 5월XX일 입주할 전세 세입자(전세금◇.◇억)와의 계약을 진행한 후
잔금에서 전세금을 상계하는 조건의 계약이다
■ 계약금 중 일부 금 500만원 입금 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입금 후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고,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으로 금 500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변동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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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타일 깨짐 ▶ 매도인이 하자 신청한 상태
※전세입자를 구한 상태라, 전세계약 동시 진행할 예정인데
(대기 전세입자 희망 입주일 : 5월 말 / 매수인(저)의 희망 잔금일 : 6월 초)
※매도자의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고, 이사할 날짜는 아직 고정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수정할 사항이나 계약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