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재지 : OO시 OO구 OO동
■ 매매대금 : 금OO원
■ 계약금 : 매매대금의 10%
■ 잔 금 : 매매대금 - 계약금 차액 (26년 06월2일)
◇ 실제잔금(전세금◇.◇억)을 뺀 ㅁㅁ원
* 계약서 작성일 : 계약금 일부 입금일로 일주일이내협의
■ 본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구한, 5월XX일 입주할 전세 세입자(전세금◇.◇억)와의 계약을 진행한 후
잔금에서 전세금을 상계하는 조건의 계약이다
■ 계약금 중 일부 금 500만원 입금 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입금 후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고,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으로 금 500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변동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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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타일 깨짐 ▶ 매도인이 하자 신청한 상태
※전세입자를 구한 상태라, 전세계약 동시 진행할 예정인데
(대기 전세입자 희망 입주일 : 5월 말 / 매수인(저)의 희망 잔금일 : 6월 초)
※매도자의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고, 이사할 날짜는 아직 고정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수정할 사항이나 계약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세린님~ 우선 계약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문구 수정 좀 해보았는데 ㅎㅎ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구요~ "본 계약은 매수인이 지명한 임차인과 매도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며, 매도인이 수령한 전세보증금(금 00원)은 매매잔금의 일부로 갈음하여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 화장실 타일의 경우 '매도인이 하자 신청한 상태'라고만 되어 있는데, '잔금 전까지 수리 완료' 조건을 명시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세입자 계약과 잔금까지 무사히 해내시길 바랄께요!
세린님 안녕하세요~ 알림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ㅎㅎ 임차인 입주일과 잔금 희망일을 다르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정황상 잔금이 안되어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걸로 예상됩니다. 만에 하나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됐을 때 잔금이 안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매매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매매계약금이 전세계약금을 넘지 않게 많이 진행합니다. 즉 계약이 취소되어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요. 계약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린님 안녕하세요~ 투자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약을 잘 준비하셨는데요. 몇 가지 좀 더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전세금 상계 조건에서 계약서에 전세 계약 불발 시 책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전세계약이 중도에 불발되었을 때 전세가 안 구해져도 매매가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2. 기존 세입자 문제인데요. 계약서에 매도자의 임차인 명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기존 임차인을 명도 완료한다" 같은 특약이 있으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안 나가면 잔금을 못 치루기 때문입니다. 세린님의 계약이 잘 성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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