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도 겸직에 해당이 되나요?


대부분 월급쟁이라고 하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여러 채를 매입하여 임대 부동산(전세 등)을 운영하려면 겸직을 신청해야 하나요?


부동산 시스템을 만들 때 1년에 1채 씩 모아 30~40채를 관리하는 것을 배웠더니 궁금하네요.

아니면 부동산 관리인을 정해 위임하면 상관이 없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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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일어나는용기user-level-chip
23. 09. 05. 18:30

엄밀히 말하자면 맞겠지만, 회사가 알 일은 적은 것 같습니다. 1인법인 또는 다른 직장4대보험 가입되는)에서 일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말이죠.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증 있는)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회사가 볼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글 참고하셔요

https://m.blog.naver.com/bcyan/222863859252

리하설user-level-chip
23. 09. 05. 23:24

저도궁금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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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121user-level-chip
23. 09. 06. 00:19

트위티밍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은 겸직으로 해당되어 해당기관 소속장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회사일 경우 회사 규정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