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엄밀히 말하자면 맞겠지만, 회사가 알 일은 적은 것 같습니다. 1인법인 또는 다른 직장4대보험 가입되는)에서 일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말이죠.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증 있는)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회사가 볼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글 참고하셔요
https://m.blog.naver.com/bcyan/222863859252
저도궁금했는데요~~
트위티밍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은 겸직으로 해당되어 해당기관 소속장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회사일 경우 회사 규정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