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생이 살고 있는 전세집 계약 만기가 올해 말인데요.
집주인이 다주택자라서 그런지 이번에 집을 내놨고 그 집이 팔려서(정확하게는 약정서 작성 단계) 갱신청구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만기되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세대출 받은 상황인데 임대인 변경하게 되면 임대인변경신고도 해야하고 이사갈 집도 알아봐야해서 여간 번거로운게 아니네요.
집주인은 아무 상황 설명 없이 임차계약종료확인서만 써달라고(어제 연락이 와서 내일까지 써달라고 하네요) 세입자인 동생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즘 전세매물이 없는데 너무 막막해 하네요 동생이 ㅠ
일단 집주인한테 확인해보니 잔금을 6월에 치르기로 해서 새로운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집주인에게 혹시 만기 전에 이사가도 보증금 바로 반환 가능한지 물어본 상태입니다.
좋게좋게 해결하면 좋을텐데 지금 집주인은 저희 상황은 당연히 배려해주지 않고 요구만 계속 해서 동생이 감정이 많이 상한 상황입니다 ㅠ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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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만수르님 동생분에 전세 때문에 글을 써주셨군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세입자의 계갱권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만기 전에 나가달라고 하시면 이사비는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만기 후에는 매도로 인해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전세를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수르님~! 우선 동생분이 전세 만기가 연말이라면 현재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며, 실거주자가 입주할 경우 사용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매수자분께서 잔금 이후 동생분에게 조기 퇴거를 별도로 요청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이 때는 소정의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말에 입주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기에 입주하실 것인지 날짜를 확답을 받으셔야 동생분께서 다음 이사갈 집 알아보는 것이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가족 일이라서 걱정이 더 많으실텐데 원만하게 잘 협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수르님 안녕하세요! 동생분도 집주인도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ㅠ 규제지역에 전세입자로 살고 있고, 전세만기는 12월이고 매매잔금은 6월이고. 1. 지금 규제지역에서 임차로 살고 계시는데, 아마 현재 규제지역에는 전세매물등이 거의 소진상태라서 알아보시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한을 정해두지 마시고 집을 구하는대로 나가도록 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매수자가 입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계약만기에 동생분은 당연히 퇴거를 하셔야 하구요.. 2. 동생분도 감정이 많이 상했을 것 같고, 반대로 현재 집주인도 다주택매물 팔고 양도세 중과 피하려니 정신이 없어서 계약쪽에 더 치우쳐진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중간에 공인중개사 분이 계신다면 서로 의견 조율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게 아니다 하시면, 동생분은 잠시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우선 다음 거주지를 택하기 전까지 현재 집에서 거주 안정성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협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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