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9월 임대계약 만료시점 1개월을 남겨두고 임대인분께 퇴거 요청을 드렸습니다.
말씀으로는 협조해 주신다고는 했지만, 1주일이 지나도 부동산에 내 놓지 않아 제가 임대인분께 말씀
드리고 여러 부동산에 임대로 내 놓았습니다.
시세보다 1억 이상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는 사이 주변 더 선호 단지들은 저희보다 임대료가 싸니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대인분께 재차 퇴거 요청을 드렸지만, 본인도 노력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부동산에서 전화 오면 금액
조정이 가능하니 기다려 달라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한 부동산에서 금액을 시세대로 낮춰준다면 계약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임대인분께서 가격
조정 가능하시다고 하시니 연락 드려봐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분게서는 제게 했던 말과 다르게
부동산 사장님께 임대료 조정 없이 현재 네이버에 있는 금액 대로 거래하고 싶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더이상 임대인분의 사정을 기다려 줄 수 없어 퇴거요청을 문자로 드리고 연락을 했습니다.
임대인분께서는 다 좋은데, 그럼 임차인이 3개월 지난시점에 나간다고 했을때 본인(임대인)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냐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거요청 3개월이 지나면 소송으로 일을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지,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이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아는게 없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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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킨더조아님 작년 9월 만료였는데 아직 살고 계시는걸까요? 만약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거라면 임차권을 설정하고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먼저 보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0월0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보내시면 될거 같아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킨더조아님, 퇴거하시겠다 의사를 표현하셨고, 임대인이 합의하신 증빙이 있을까요? 문자/카톡/녹취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있으시면 다음 스텝이 빨리 들어갈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약 통화로만 하셨다면, 즉 증빙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해지통보 하셔야 하고, 깔끔한 것은 내용증명입니다. 이후에는 임차권설정(대항력 확보) 외 보증보험 신청 절차를 밟으셔야지 싶습니다. 임차권등기 전에는 짐을 빼거나 전출하시면 안되고요. 내용증명/임차권설정부터 시작하셔야 임대인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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