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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약서 쓰러가는데 하자 다시 확인

26.03.21 (수정됨)

내일 계약서 쓰는데   제가 보기엔 벽에 금이 일자로 나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세입자와 부사님이 벽지가 찌져진 것이라했는데 

그냥 넘어 간걱이 걱정되요 ㅡㅡ

계약서 쓰기전 이부분에 대해 어떻게 특약란에 적어야할까요?  

매도자도 벽지가 찌져진거라고 애기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계약날 이후라도 밑에층 누수를 계약날  

누수확인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전 세입자의 전화번호로 누수나 다른 하자를 확인하고 계약진행할까요 ?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빠른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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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성공루틴creator badge
26.03.21 16:45

안녕하세요 멋진밤님~ 단순히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현장에서 손으로 해당 부분을 눌러보거나 벽지를 살짝 들춰보겠다고 하세요. 만약 벽체 균열(크랙)이라면: 벽지 안쪽 콘크리트 면이 벌어져 있고,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한 벽면이 아니라 틈이 느껴집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세입자분께 누수나 곰팡이, 윗집 층간소음 등 살면서 불편했던 점을 직접 물어보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세입자는 매도인보다 비교적 솔직하게 말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계약 전: 세입자와 통화하여 누수 여부 확인 + 관리사무소 민원 이력 체크. 계약 당일: 발견된 하자를 사진 찍어 중개대상물 확인 잘 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3.21 10:55

안녕하세요 멋진밤님 계약서 쓰시기 전에 한번더 매물 상태 확인 같이 하시는 것을 요청드리면서 중대 하자가 아닌지 확인해보고 중대하자일 경우 민법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법에 따라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 매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참고로 누수의 경우 중대하자에 해당되어 관리 사무소와, 위 아래집에 방문해서 누수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날아라신신
26.03.21 09:44

멋진밤님 계약직전 하자여부로 고민이 많이셨군요 확인하지 못했던 하자가 있을수 있기때문에 특약을 명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특약 예시]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발견되는 중대한 하(누수, 벽면 균열 등)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보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누수는 반드시 확인하셔야하는데 계약전에 먼저 관리실에 전화하셔서 아래집에 누수 신고된건이 없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당일이라도 아랫집을 방문 또는 포스트잇으로 누수여부 확인요청 연락처를 남기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멋진밤님 계약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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