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거래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자문 요청드립니다.
또한, 만약 매수자를 다음주 내 확보하지 못한 경우
양도세 중과때문에 기존 주택 매도 계약 없이 부모님 주택을 먼저 토허 신청하는 것이가능 할까요?
실무상 진행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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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김우중님!
먼저 위에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봣을 때는 5/9 이전에 매도계약서를 작성하실 예정으로 기존주택처분계획을 소명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우려하신 것 처럼 다음주 중으로 계약서작성이 불발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기존주택을 처분(또는임대) 하여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토지거래허가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니 이점 잘 계획해서 소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징기스타님 말씀처럼 위 상황을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일것 같아요
아래 글은 다주택자이신 미요미우님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실거주 매수하신 경험담인데 김우중님께 도움이될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s/L6WjjlSuRK
안전하게 거래 마치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구 부동산정보과에 연락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편이 제일 리스크가 낮습니다. 여기서 누가 된다 안된다 한들, 중구 부동산 정보과에서 거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산콜센터 전화하시면 바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화이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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