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관악구에 빌라 하나, 노원구에 실거주 아파트 하나, 총 2채를 보유중이십니다
둘 다 팔고 하나로 뭉치고싶어 하시는데요
빌라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 현재 빌라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히였으나, 세입자는 절대 나갈수 없다고 하였고, 저희 부모님은 그럼 본인들이 실거주 하러 들어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빌라 세입자가 화가 많이 나서 부모님이 실제 거주하는지 계속 확인할것이라 하였고, 부모님이 불안해지셔서 (관악구 빌라 전세금 빼주고 실제 들어가야 하는데 전세금 마련 못하실까봐) 노원구 실거주 아파트 전세를 저렴하게 내놓으셨고 바로 노원 아파트 전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전세입자는 6월 입주 예정입니다.
부모님은 전세 낀 집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알고계셔서 노원구 집에 세를 놓은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세낀집은 이미 세가 껴있는 집만 한시적으로 매도가 가능하게 예외를 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허가 지역인 노원구 내의 26.6월에 세입자가 들어올 집은 매도할 수 없는게 맞지요? 원래 두 집을 다 팔아 하나로 뭉치려는 계획이었는데 이제 못하게 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