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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낄 물건 매도가 가능할까요?

26.03.23 (수정됨)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관악구에 빌라 하나, 노원구에 실거주 아파트 하나, 총 2채를 보유중이십니다

 

둘 다 팔고 하나로 뭉치고싶어 하시는데요

 

빌라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 현재 빌라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히였으나, 세입자는 절대 나갈수 없다고 하였고, 저희 부모님은 그럼 본인들이 실거주 하러 들어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빌라 세입자가 화가 많이 나서 부모님이 실제 거주하는지 계속 확인할것이라 하였고, 부모님이 불안해지셔서 (관악구 빌라 전세금 빼주고 실제 들어가야 하는데 전세금 마련 못하실까봐) 노원구 실거주 아파트 전세를 저렴하게 내놓으셨고 바로 노원 아파트 전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전세입자는 6월 입주 예정입니다.

 

부모님은 전세 낀 집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알고계셔서 노원구 집에 세를 놓은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세낀집은  이미 세가 껴있는 집만 한시적으로 매도가 가능하게 예외를 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허가 지역인 노원구 내의 26.6월에 세입자가 들어올 집은 매도할 수 없는게 맞지요? 원래 두 집을 다 팔아 하나로 뭉치려는 계획이었는데 이제 못하게 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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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브롬톤
26.03.23 20:44

세리님 안녕하세요. 부모님 노원구 전세낀 집 매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 노원구 전세낀 집 매도(6.27) >서울 전역이 토지허가거래지역으로 매도시 실거주 조건이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세낀 매물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자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세리님 부모님 노원구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신 이후 매도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매수하시는 분들은 실거주자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2.세낀 매물에 대한 매도 >다주택자에 한하여 세낀 매물에 대해 5.9일이전매매계약서 작성(전세계약일은 26.2.12이전 임대차계약 대상)시,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배제를 시켜주는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해당사항입니다. 세리님 부모님께서 노원구 아파트 1채와 빌라 1채를 보유하였기에 다주택자로 판단되므로 해당정책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리님 부모님의 신규 전세 임차인께서 6월 입주예정을 감안시 임대차 계약서가 26.2.12일 이후에 계약하셨다면, 노원구 아파트 또한 매도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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