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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수정 시, 인감날인 문의드립니다!!

26.03.27

안녕하세요!! 

업무 중 부동산에서 급하게 전화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전세금액에 0이 하나 빠져있어서
부사님이 매도인, 매수인(저) 란에

막도장을 찍어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등기로 보내달라고 한 다음에

제 도장을 찍어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막도장을 찍는 게 찝찝해서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함께하는가치
26.03.27 13:42

안녕하세요 세린님~ 왠만하면 부동산에 직접 다시 방문하셔서 계약서 수정을 확인하시고 새로 작성하시는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혹시 방문하시기가 번거로우신 먼거리에 있는 지역이라면 어쩔 수 없이 등기로 주고받는것이 안전한 거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밍조이
26.03.27 13:48

세린님~ 직접가시거나 우편으로 오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갈 수 없고 이미 전세대금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막도장으로 새로찍은 계약서를 가지고 제가 직접 전월세거래신고를 할 것같아요! 시간과 비용을 잘따져보시고 선택하시면될것같습니다ㅎㅎ

럭셔리초이
26.03.27 14:56

안녕하세요 세린님, 잘 확인 한다고 하셨을텐데... 뒤늦게 오류를 발견해서 너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매매 계약서이고, 신고 의무기간이 보통 계약일로부터 한 달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막도장으로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하게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재작성할 것 같고, 만약 방문이 어렵다면, 가치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등기로 주고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예전에 전세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계좌번호에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어서 등기로 처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등기로 주고 받아도 아무 문제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장님께 요청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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