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우매우 급한상황에 물어볼 곳이 없어 올립니다ㅠㅠㅠ
이번에 매수를 하면서 가계약 특약을 주고 받고 가계약금을 넣은 상황입니다.
매물은 매도자가 전세입자를 맞추고 전세승계를 하면서 매수하는 상황인데
물건에 근저당이 잡혀있어 근저당을 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말소한 후 전세입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한다’라는 문구를 넣지 않고
‘잔금일날 말소한다’라는 문구를 보내고 가계약금을 넣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문구를 변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ㅠㅠ
중간에 근저당말소를 안하면 전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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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주요니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려보면, 원칙적으로는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가계약시 서로 합의한 특약을 계약시점에서 수정하려면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쌍방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요니님이 적어주신 내용에 기초해 볼 때, - 말씀하신 부분(매수인의 자금으로 근저당말소)이 매수 가/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인 점, - 말씀하신 부분을 수정한다 해서 매도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증가한다거나 피해가 있진 않아보이는 점, - 말씀하신 부분이 사전에 구두로라도 합의되었을 것이라 보여지는 점 상기 세 가지 이유로 계약 시 쌍방간의 합의하에 특약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진 않습니다. 먼저 부동산 사장님께 해당 사항 말씀하시면서 풀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니님~~계약 앞두고 있다니 축하드려요! 부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럴때일수록 부동산 사장님이랑 따로 소통을 더 하면서 내 편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같은 말도 잘 풀어서 설명해주시더라구요. 계약당일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얘기하거나 가기전날 전화 드리면서 미리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 앞두고 이래저래 정신없을텐데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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