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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특약 문의 - 근저당권 말소

26.04.07

 

안녕하세요?

내일 매매계약 하러가는 부린이입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

 

매매가 124500만

계약금 12450만

중도금 37000만

잔금 7억50만 (주담대 6억 예정)

근저당권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33000만

 

매매계약서 특약에

  •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 금 330000000원 (우리은행) 설정된 상태이며, 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전액 상환 및 등기 말소한다.
  •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 당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권리상태를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유지하며 추가적인 제한물건 (근저당, 가압류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이렇게 넣어달라고 부사님께 전달 드렸는데

근저당말소등기 접수 후 처리시간이 1-3일 걸린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도금을 주는 조건으로 매매가를 네고하여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계약금+중도금이 매매가의 70% 이하라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잔금시 근저당말소 접수를 해도 등기부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에 걱정이되어 문의드립니다.

 

  1. 특약을 중도금 후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변경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위와 같이 넣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계약 시 매도인에게 세금완납증명서를 확인하는게 혹시 무리한 요구일까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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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존자
26.04.07 08:49

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님:) 계약시 매도인에게 세금완납증명서를 요청하는 건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청사유를 충분히 부사님께 설명하시면 부사님께서 매도인께 잘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 접수만 들어간다면 크게 문제 없고(보통 전세권이나 임차권 같은 경우도 당일에는 말소 접수증으로 갈음합니다) 당일에 대출금 상환내역서 및 근저당 말소 접수증을 잘 확인하시면 되지만 걱정되신다면 중도금으로 잔금전에 근저당 말소를 미리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 계약서에 중도금으로 근저당 말소한다고 특약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매수축하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조
26.04.07 08:51

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님! 내일 계약서를 쓰러가시는군요!! 우선 너무 축하드립니다! : ) 위와 같이 특약 넣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저당 수준이 매매가에 비해 크지 않고 문제될 사항은 없어 보이며 중도금시 근저당 말소 처리 요청해보시고 만약에 안해주신다고 하셔도 계약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마 은행쪽 법무사가 나오실 확률이 높아보이며 잔금 입금 후 근저당 상환하고 상환 영수증, 말소신청 내역만 확인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 매매가대비 근저당이 26% 수준이라서 높은수준이 아닙니다ㅎㅎ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태디
26.04.07 08:55

안녕하세요.최선의 선택님. 매매계약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약 전 꼼꼼히 챙기시는것도 최고입니다. 근저당은 잔금일에 말소하시는것이 보통이라 문의주신 내용에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상환영수증.말소접수증 확인사하시면 될 듯하고 최선의 선택님 말씀처럼 중도금 시기에 말소를 해달라고 협의하실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매도인과 협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세금완납증명서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저도 매도 할때 발급받고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쪼록 계약 잘 이뤄지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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