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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2년) 계약시 5%증액 시기를 조정할수있나요

26.04.14

임차인분께서 본계약+묵시적갱신으로 4년거주하셨고, 

곧 전세계약이 만료됨에따라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임대료 5% 증액을 하려고 했으나,

임차인께서 사정상 1년 뒤 5%증액이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인상분의 지급 시기를 갱신 시작 1년 후 조건으로

2년 연장 계약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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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로건파파
23시간 전

닌니즈님 안녕하세요? 전세 갱신 후 증액되는 금액을 지급받는 시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군요? 니즈님께서 갱신 계약서를 쓰실 때, 증액금 지급 날짜에 대한 사항을 특약에 넣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계약서에는 5%증액되는 금액을 기입해놓으셔야 혹시라도 1년 뒤에 전세금이 하락하더라도 5%의 금액 전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이다보니 계약서에 서로 합의되는 조건을 잘 기입해 놓으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블랙스완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닌니즈님 !

임차인과의 갱신 여부로 많은 고민이 되실거 같습니다 !
갱신권은 임차인별 1회 2년동안 5% 이내에서 협의 가능한 항목입니다.

2년 중에 1년만 5% 이상 증액은 소유주님 협의하에 협상가능한 부분이긴하지만
갱신권 사용중 퇴거가 언제든 이뤄질수 있고 , 불분명한 상황이 벌어질수 있음에 몇가지 주의해서 진행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증액분 협상-고려사항 ]
-2년동안 5%가 아닌 3% 정도로 협상
-전세금인상분이 이 후 투자와 관련이 없으시다면 2년을 인상분 5% = 월세화
(세입자분의 목돈 마련이 힘든경우 )

이런식의 협상도 가능합니다

[증액분 협상후 계약서에 중요한 특약고시 ]
-계약갱신권이 사용됨을 명시
-갱신권 사용중 퇴거 3개월 이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시고 언제든 퇴거가 가능하니
윤활환 전세금 반환을 위한 4~5개월 전 사전고지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시 집을 잘보여준다는
특약을 명시
-임차인 요구대로 1년 미증액 차후 1년 증액 한다면 , 관련사항도 증액 시점 날짜와
지켜지지 않을경우 배상부분 까지 모두 명시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래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낮은 전세에 머물러 계시는 경우
계약갱신 이후 재계약을 통해 인상 후 다시 갱신권을 쓸수 있다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갱신권은 총 계약을 통틀어 1회만 사용활수 있는점
아래 칼럼을 통해 확인하시고 미리 확인해 놓으시면 대응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시 생기는걸까요? https://weolbu.com/s/MiK3XEasIQ

계약갱싱 청구권 총정리
https://weolbu.com/s/MiLC9erabm

임차인과의 협상이 많이힘들고 어려운일 이실겁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협의로 현명하세 대응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

새로움s
26.04.15 00:56

안녕하세요. 닌니즈님!! 계약 갱신을 하는 상황에서 증액분을 임차인이 바로 지급하실 수 없는 상황이신가 보네요. 전세 계약 갱신 시 5% 증액 시점은 임대인과 임치인의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신 계약서에 " 계약 갱신 시작 후 2년 뒤 5% 증액분을 지불한다"는 조건을 명시해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상호 협의 후 서면으로 구체적인 날짜와 조건,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며 안전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합의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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