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강의 열심히 듣고 요즘 같은 불장에 정말 기적처럼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어 가계약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해당 매물이 다주택자분이 보유한 월세 낀 매물이다 보니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언 요청 드립니다.
대출 필요 서류 확인 중 아래 5번과 7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1. 매도자등본(계약체결일자)
2. 재산세납입증명서(계약체결일자)
3. 보유주택등기부 등본(계약체결일자)
4. 임대사업자 등록증(계약체결일자)
5. 임차인승계계약서(계약체결 일자) - *특약: 계약갱신 청구/신규 임대인의 권리는 잔금 완납일에 발효된다 / 만기일자는 기존 계약일자와 동일
6. 전자계약 필요
7. 기존임대차계약서 - 새로 작성해야하는데, 괜찮은지
Q 5번 계약체결일자 기준으로 임차인승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동산은 그런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차인 승계에 대한 내용을 추가만 해도 될까요?
Q 7번 기존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오래 전 작성한 서류와 지금 현재의 보증금/월세 조건이 다르고 첫 작성 이후로는 구두나 통화로 계속 조건을 조정하면서 묵시적 계약 갱신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여 현재 보증금/월세 조건의 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일에 현재 매도인(현재 임대인)과 현재 임차인이 새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고(기존 나가는 계약 만료일 그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제가 승계를 받으면 될까요?
부동산에서도 다주택자 세낀 매물 거래는 처음이라 답변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부린이를 위해 월부 선배님들의 소중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BEST | 안녕하세요 내일은 햇빛님 ! 우선 강의를 듣고 헹동으로 옮기신것 과 내집마련 , 정말 대단하고 !! 너무 축하드립니다 !!! 문의 내용 관련해서 , 5. 임차인 승계 계약서 , 실제 임차인이 승계를 받는것인 지 확인하려 함인것 같습니다 임차인 승계 확인서와 임차인 승계 임을 본계약서에 명시 하는것 두가지 방법이 있을듯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승인 이후 본계약을 진행 하게 되실텐데요 , 이때 보통 " 승계 " 관련된 내용이 첨부가 됩니다 , 그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 일듯 합니다. 7. 기존 임대차 계약서 갱신중에 구두 갱신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긴합니다. 오래된 계약서에 자필로 갱신한 시기와 금액 그리고 매도인 (현재 소유주 ) , 현재 임차인 도장을 같이 찍어도 효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전세 갱신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 은행권에서 전세대출을 연장시 갱신시에도 위와 같은 계약서 인정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 새로운 계약서를 요구하는 대출 종류도 있기때문에 , 내일은 햇빛님이 거래하시는 은행에 이렇게 준비 해도 될지 ?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준비하심이 맞으실거 같습니다 . 쉽지않은 시장에서 공부해서 내집마련을 이룬 내일은 햇빛님 , 축하드리고 남은 일정도 문제없이 해결되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파이팅입니다 !!
내일은 햇빛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1. 말씀하신대로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넣어도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역시나 말씀하신대로 기존 매도인과 임차인이 기존 만기일과 동일하게 새로 계약서를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마무리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ㅎ
내일은 햇빛님 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하시게 된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월세 낀 다주택 물건 매수를 하시다보니 서류 준비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5번 임차인승계계약서의 경우는 대게는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특약만으로 통과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명확한 서류로 확인 돼야 대출 실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런 서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건 그런 고정된 양식이 따로 있지 않아서일 거예요. 간단하게 임차인 승계 확인서 양식을 만드셔서 매도인/매수인/임차인 3자 서명,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명시, 매수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보증금 반환 의무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7번 기존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신규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연장/갱신임을 명시하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기존 계약 문구 - 현재 보증금/월세 정확히 명시 - 만기일 = 기존만기 유지 매도자와 임차인이 새로 기존 계약연장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임차인 승계 확인서 혹은 특약을 작성하고 매수인이 그대로 임차 승계를 하는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햇빛님의 내집 마련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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