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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관련

26.04.18 (수정됨)

부동산 가계약 체결을 위한 매매약정서 내용 중 이행약정과 특약사항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거래를 취소했는데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사분께서 토허가 신청 등으로 왔다갔다 하셨는데 법무사 비용도 내야할까요?

그리고 부동산 복비도 내야할까요?

사진은 토지거래허가 결과인데 승인, 불승인 이런게 없고 민원처리완료라고 나와서 전화해서 물어볼 예정인데 원래 이렇게 나오나요?

부동산 사장님이 매매약정서를 가져오라고 하시던데 이유가 뭘까요?

 

제3조 이행약정

1.당사자는 쌍방이 협력하여 부동산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다. 또한,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부동산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즉시 본 약정 내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2.약정금(일부 포함)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가 나기 전에 어느 일방이 약정을 해약할 경우에 저 2조의 약정금 전액을 포기(매수약정인) 또는 배액배상(매도약정인)하기로 한다 3.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규정에 의한다

 

제4조 특약사항

1.매도약정인과 매수약정인은 약정 체결 후 즉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로 한다. 또한 토 지거래허가 관할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토지거래불허가시 본 약정은 무효로 하고 조건 없이 약정금 금삼천만원(₩30,000,000) 전액을 반환한다

3.당사자 일방이 본 약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 약정서에 따른 매매약정금을 위약금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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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최강파이어
26.04.18 20:46

잠이님 안녕하세요~~~ 계약취소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부동산 계약은 쌍방의 약속으로 한쪽의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할 경우 매수인은 입금된 계약금을, 매도인의 경우 배액배상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또한 중개사님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법무사 비용 또한 일부 수수료를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포기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약정금, 중개사, 법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해서 많은 금액을 잃게 되니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잠이님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하는가치
26.04.18 22:15

잠이님 안녕하세요. 우선 특약사항을 보았을때 매매약정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토허제 취소라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약정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법무사비도 법무사님께서는 업무를 이행하신 부분이고 중개보수료도 중개사의 과실이 아닌 쌍방의 합의하나 단순변심으로 한쪽이 파기할시 중개보수료를 지급해야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거래를 진행하는 편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포기했을때의 비용과 함께 고려해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이님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요태디
26.04.19 00:48

안녕하세요 잠이님. 우선, 토지거래허가제 신청이 들어갔고,약정특 약을 보니 토지거래허가가 매도/매수인의 책임 없이 취소되지 않는 한 특약 내용대로 이행이 될 듯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가 나온다면 즉시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어느 한쪽의 변심으로 계약이 안될 경우에 매수인은 약정금을, 매도인은 약정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특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정금은 돌려받지 못하실 듯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도 귀책사유가 없어 그대로 지급하셔야 할 듯 합니다. 사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해야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비용과 편익을 잘 비교하시고 의사결졍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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