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가 만기 3개월전 중도퇴거를 원하십니다.
작년말에 전세 낀 물건을 매수하고 2월에 잔금을 치뤘는데
잔금일에 세입자가 뜬금없이 만기일 10월보다 앞선 7월에 이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셨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갑자기 더 일찍 퇴거를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
갱신권이아닌 새롭게 전세계약을 했었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도 그 주변에 9월말부터 입주가능한 곳이 있어
7월에 퇴거를 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입장이겠다 싶었습니다.
최근 거래한 부동산에서 몇차례 전세입자에게 7월 언제쯤 이사하시냐고 여쭤봤으나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은 이사일자 정해지면 연락주겠다고 왜 벌써부터 전화를 하냐는 식으로
오히려 역정(?)을 내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2월에도 집 보여달라는 새로운 전세입자가 있었는데 그때도 너무 이르다며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ㅜ)
제가 직접 세입자 어르신께 연락을 드려야할텐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드리기 위해 이사일자 픽스하지 말고,
7월 중순이나 말쯤으로 이사일자는 협의로 해서 부동산에 내놓겠으니 집 잘 보여달라고 연락을 드리면될까요?
아니면 직접 부동산에 의뢰를 하셔서 세입자를 구하셔야한다고 해야할까요..?
이제 빨리 연락을 드려야할 것같은데 세입자어르신이 집보여주는것에 약간 부정적이라 참 조심스럽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만기 3개월전에 중도퇴거 할 경우
임차인이 모두 중개수수로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임차인에게 말씀드려야할지…(전세계약 특약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중도퇴거하시는게 저한테도 유리하니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하더라도 말씀드리지않고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모든게 참 생소하고 어려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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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나도달성님. 매수하실때 전세 승계가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하셨단 말씀이시죠? 우선 임차인분이 어떤 상황이신지 여쭤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통해 어르신이 만기가 되기 전 7월에 이사 나가길 원한다고 들었는데, 가실 곳이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알아보셔야 하는 건지, 그 이사 일정에 변동이 없는지요. 부동산 사장님은 그냥 들은대로 전달하시기에 실제 속사정이 어떤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2월에 집 안 보여주신 이유가 막상 나간다고 했지만 갈 곳이 없어 고민인 상황이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을 알고 대처하셔야 서로 맘 상하는 일이 없을 듯 해요. 이 대화를 통해 만기까지 거주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이자 의무인 점을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원래 10월인데 임차인 분의 편의를 위해 나도달성님이 7월에 맞춰 준비 중이고, 그때 문제 없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드리고자 다음 임차인을 찾으려 집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집 보여주기 협조가 잘 될 거니까요. (내 보증금 받으려면 보여줘야 하는구나!)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미리 이야기하실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추후 확정되고 나면 부동산 사장님 통해 복비 부담 주체를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도달성님이 아닌 중개인인 부동산을 통해 만기 전에 나가는 경우 원래 중개수수료는 세임자 부담이라는 점을 알려드려야 납득이 쉬우실 것 같습니다. 만약 공급 이슈로 나도달성님이 7월에 세입자가 나갔으면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숨기고 위와 같이 하실 수 있고(10월에 나가더라도 대응한다는 마음으로), 꼭 7월에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 분이 말을 바꿨을 때(그냥 만기때 까지 살래요, 갱신할래요)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하고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변 공급이슈가 얼마나 크리티컬 한지에 다라 저는 다르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화이팅!
달성님 잘지내시죠? ㅎㅎ 세입자가 중도퇴거한다고 해놓고 집을 잘 보여주지 않아 당황스러우셨을거 같아요. 위 선배님들이 잘 말씀해주신것처럼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일단 저라면 세입자분과 직접 소통을 해서 달성님이 처한 상황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부탁을 해볼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세입자가 나간다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까지 지불해야되는게 통상적으로 맞지만, 만기시점이 가까워지면 집을 보여줘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보니 적절하게 협상을 시도해볼거 같아요! 예로, 복비를 원래 세입자분께서 내셔야 하는데 이부분을 달성님이 내주신다고 말씀드리고 1)이사날짜를 고정시키지 말고,2) 집을 잘 보여줄 것을 협상으로 시도해볼것 같습니다! 상대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어필하면 좋을거 같아요~~ 물론 과정에서 설득하는게 쉽지 않으실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사님이 해결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단 ceo마인드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다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음 많이 어려우실텐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꼭 해결 하실거라 믿습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래요 달성님~~~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도달성님~ 임차인분이 어르신이라서 다소 망설여지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하셨으면 그 이전에 나가실 때 전세입자를 구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소 마음이 부대끼시더라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도 드릴 수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뒤에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사님께도 이 부분 세입자에게 명확히 해달라고 말씀드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복비 또한 임차인 부담이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는 경우가 보통인데 적혀있지 않나니 난감하네요😥 이 부분 부사님과 얘기하셔서 부사님이 세입자에게 세입자가 금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는 세입자와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에 원래 세입자가 비용 부담해야하지만 임대인이 사정을 봐줘서 대신부담해준다는 식으로 부사님께서 명확히 말씀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좋을거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분께서 당연한거라고 생각하시고 협상이 잘 되지 않을거같습니다 되도록 부사님께서 나도달성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해주실 수 있도록 부사님과 많이 대화하시고 임차인에게 전세입자 구하는 책임이 있음을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해결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