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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시 잔금일과 퇴거일을 다르게 진행하는 게 가능/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ㅜ!

26.04.28

현재 매수하려고 하는 매물 잔금일 조율이 필요해서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전인 4월 안에 대출을 신청하려면 가능한 최대 잔금일이 7월 29일이라고 해서 잔금일을 조율하는 게 필요하게 됐습니다ㅜ

현재 계약 잔금일은 8월 31일로 한달정도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입주를 빨리 할 필요는 없고 금리 때문에 잔금일만 당기고 싶어서,
특약 등으로 잔금일은 7월 29일로 하고, 퇴거일은 매도인의 이사날짜가 정해지면 그때로 진행해본 경험이 있으실지, 

이 경우에 소유권이전/잔금대출 등에 이슈는 없을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경험이나 사례 알고 계신다면

나눠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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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브롬톤v
26.04.28 11:49

그린리님 안녕하세요. 잔금일과 입주일 시간차 둘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시 계약조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론 등 대출실행시에는 일정 기간내 전입신고 등 증빙자료를 제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꼭 대출실행기관에 확인하시어 자금조달 사고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확행
26.04.28 11:53

안녕하세요 그린리님! 말씀하신 방법은 점유이전의 불확실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보금자리론 조건 확실히 확인(8/31 잔금일 경우 인상 전 금리 적용이 불가능할지) - 잔금일을 조정하면서 매도인의 퇴거 일자를 7월 29일로 협의해보기 - 매도인 퇴거일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잔금을 7월 29일로 하고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8월 31일까지 매도인과 계약체결 다만, 매수하시려는 지역이 토허제 지역일 경우 단기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하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린리님 응원하겠습니다 :)

오스칼v
26.04.28 11:54

안녕하세요, 그린리님. 입주 한 달 전을 잔금일로 당기고 주담대 실행 및 잔금, 등기 먼저 하시는 것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통상 3개월 이내 입주하셔야 하는데 한 달 차이를 두는 부분이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보금자리론 대출상담사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잔금을 먼저 지급할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상태가 되어 퇴거 및 인도 일정 관리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매도인 이사 일정에 맞춰 협의”처럼 불명확하게 쓰기보다는, 인도일·퇴거일을 특정 날짜로 명시하고, 해당일까지 명도 및 공실 인도를 완료한다는 것을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딱히 손해 보는 부분이 없고, 매도를 원한다면 조율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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