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내집 마련을 하는 과정 중 많은 어려움에 부딫히고 있습니다
매수할 집에 세입자가 있었고
세입자에게 4월29일까지 퇴거 확약을 받았는데요
그날까지 이사, 주소지이전까지 다 해줘야하는게 맞는거죠?
오늘이 28일인데 세입자분이 이사는 나갔는데
주소지이전 관련해 연락을 안받으시네요…
특약에도
매도자는 완전한 소유권 상태로 이전해준다는 특약
잔금일 임차인의 퇴거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특약 넣어뒀습니다
+ 부사님은
어제 전화오셔서 매도자 세입자의 사이기 매우 안좋고
자기는 할말은 다 매도자에게 통보해뒀고
자기 할 책임은 다했다
라고 하시며 책임회피성말만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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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네동님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본계약을 앞두고 퇴거 확인서에 대해 물어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퇴거 확인서는 언제 받으셨나요? 본계약 전이나 당일에 받으신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퇴거확인서를 못 받아서 고민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답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동님~! 네동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세입자분께서 전출(주소지 이전)까지 마치셔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도인이나 부동산사장님께 요청하셔서 해당세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떼달라고 하시면 세입자가 주소지 이전 했는지 여부 확인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세입자 없으면 주소이전 완료된 것입니다) 만일 세입자가 해당 세대에 전입되어 있는걸로 나와있다면 특약에 의거해서 매도인에게 세입자 전출까지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실제 이사나갔으면 집주인이 구청에 전출신고 요청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동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더라도 주소지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법적으로 완벽한 '퇴거'로 간주합니다. 오늘이 28일이고 확약일이 29일이라면 시간이 촉박하여 걱정이 크시겠어요. 1. 전출(주소지 이전)이 중요한 이유 매매 계약 시 '완전한 소유권 이전'과 '임차인 퇴거 책임' 특약을 넣으셨다면, 이는 단순히 짐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대항력을 상실시키는 것(전출)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으면 제3자(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남을 수 있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잔금 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다면, 은행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세입자가 말소된 것을 요구합니다. 전출이 안 되어 있으면 대출 실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 답답하시겠지만, 아래 순서대로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매도인 및 부동산 중개인에게 즉시 통보: 특약에 '임차인의 퇴거는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명시하셨으므로, 이 문제는 1차적으로 매도인의 책임입니다. 중개사에게 "내일까지 전출이 안 되면 잔금 지급이 어렵거나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달하여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전달해야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내일(29일) 오전 중으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주소지에 아직 세입자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미 전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 잔금 보류 검토: 만약 29일 당일까지도 전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특약 위반을 근거로 전출이 확인될 때까지 잔금의 일부를 지급 보류하거나 중개업소에 예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최악의 경우 (직권말소) 만약 이사는 나갔는데 끝까지 전출을 안 해준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집주인으로서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직권말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시간이 꽤 걸리므로 가급적 매도인을 통해 내일까지 자진 전출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일이 확약일인 만큼, 지금 바로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세입자의 전출 여부를 확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내 집 마련인데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