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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계약서 중 '수리관련' '공인중개사 보수'관련 문항 문의드려요

26.05.02

부사님이  보낸 매매계약서 초안 중 2가지 문의드려봅니다

  1.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 나간이후 잔금전 공실상태에서의 수리를 허용’예정인데 이와 관련된 특약이 필요하지 않을까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수리공사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이런 특약사항 추가는 어떤지요?
  2. ‘공인중개사의 과실없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   중개보수는 지불하셔야 합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있어서요

    제가 원인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같아 '공인중개사의 과실없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중개보수를 지불하셔야 합니다'로 수정해봤습니다. 적절한걸까요?

    부린이로 오랫만에 매도를 하게되니 넘 새삼스럽네요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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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정원
26.05.02 19:18

트리뷰님 안녕하세요. 1. 수리공사 중 계약이 엎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원상복구 의무를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파기(해제)될 경우, 매수인은 본인의 비용으로 해당 부동산을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2. 포괄적 책임을 명시해두기 위해 이런 내용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소음 등의 민원, 사고, 화재, 누수 및 시설물 파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매수인이 전적으로 진다." 3.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시작일(열쇠 교부일)을 기준으로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4. 입주 제한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잔금 지급 완료 전까지 이삿짐 등의 물품 반입은 일절 금지하며, 인테리어 공사 목적 외의 사용이 적발될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관련해서는 기존대로라면 매수인의 변심 등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도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트리뷰님께서 양타로 수수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수정하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내용들이니 소장님께 특약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안전한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잔금까지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부총
26.05.02 21:42

트리뷰님 안녕하세요! 1. 수리를 시작하고나서는 계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중도금을 받은 이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수리 이후 관리비 지급주체도 명시해주면 좋겠습니다. [권장 특약문구] 1) 수리 허용 및 책임: 본 계약의 중도금 00원이 완납된 이후,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리 공사를 위한 목적물 인도를 허용한다. 단, 공사 시작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시설물 파손, 소음 민원, 안전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 비용 부담: 매수인의 수리 공사 시작일(또는 열쇠 인도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은 잔금 지급 전이라도 매수인이 부담한다. 3) 원상복구: 만약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은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매도인이 원하는 상태로 해당 부동산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 공인중개사는 매수,매도 양측에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해당 조항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귀책이 있는 측에서 양측의 중개수수료 전부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로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매수인이 거부할 소지가 있으므로, '매도의 시급함'과 '특약의 중요성' 중 트리뷰님의 편익과 비용을 판단해 보시고, 적절한 선에서 매수인과 조율하셔서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매도 응원드립니다 :)

골드트윈
26.05.02 23:27

트리뷰님 안녕하세요. 매도가 진행중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수리시점부터는 매수인이 관리비, 공사시 발생하는 파손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도 부동산에서는 중개의 의무는 다하였기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는 부사님께서 거절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부사님께서 중개를 거부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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