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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및 직거래 시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26.05.11

안녕하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이번에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입자분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보증금을 증액해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동산을 끼지 않고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으로 직접 작성(직거래)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1. 특약 문구 관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연장 계약"이라는 문구만 넣으면 충분할까요? 임대인 입장에서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할 다른 문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직거래 안전성: 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나 절차상 주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을까요?
  3. 증액분 처리: 보증금 증액 시 계약서 작성 요령이나 기존 계약서 보관 등 꼭 챙겨야 할 팁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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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뤠잇v
26.05.11 13:24

사보자님 안녕하세요. 계갱권 사용 진행을 부사님 없이 진행하는데 궁금점이 있으신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제 생각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중개사 없이 진행하는데는 추후 증빙 등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부사님께 10만원 이하의 비용을 드리면서 보증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사님의 중재하에 진행됬음을 3자가 인지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비용적으로도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니 한번 알아보고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람파드
26.05.11 13:51

안녕하세요. 사보자님
작년에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내용을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s/MjWjq9mZCA

무사히 계약연장 잘 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부마니
26.05.11 14:14

안녕하세요 사보자님 계약갱신 청구에 관련해서 고민이시군요 특약 문구는 ​단순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이라는 문구도 좋지만,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계약이며, 임대료는 종전 보증금 대비 5%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증액하기로 한다." -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기존 계약 시점과 현재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 확인: 신분증을 대조하여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기존 계약서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면 좋고요. (근거가 됨) -​주택임대차신고: 직거래의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직접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 잘 계약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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