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신 부동산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부동산 정책’ 시리즈입니다.

2026년 5월 12일 정부는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책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주택자가 파는 세입자 있는 집만 거래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하나씩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집을 사면 원칙적으로는
허가 후 4개월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바로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5월 9일까지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다주택자가 파는 세입자 있는 집에 한해서만
실거주를 바로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해줬습니다.
이런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세입자 있는 집이어도
누가 파는 집이냐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 이후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다주택자 물건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세입자가 있는 집 전체에 대해
실거주를 바로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즉,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조건만 맞으면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매물 범위 자체가 더 넓어진 셈입니다.
이번 정책은 무주택자에게 해당됩니다.
핵심 조건은 이겁니다.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만 가능
발표 이후 집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이번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빠르면 2026년 5월 말부터
세입자 있는 집에 대한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이며, 5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보통 바로 입주 가능한 집보다
가격이 몇천만 원 이상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이번 정책은
“전세 끼고 계속 투자 가능”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입자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하고,
입주 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유지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구청 등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4개월 안에 잔금·등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구에게? 26.5.12.부터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에게
언제부터? 이르면 5월 말부터
무엇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세입자 계약 종료 후 입주하는 조건으로 거래 가능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가격만 보는 시장이 아니라
정책 조건을 이해하는 사람이 유리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정책 변화로 인해 생각보다 다양한 기회들이 나오고 있으니,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한 분들이
좋은 기회를 꼭 잡으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