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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26.05.13 (수정됨)

안녕하세요 :)

4월 말 채권최고액이 높고, 임차인이 거주중인 아파트 매물 관련하여

월부 선배님들의 진심어린 조언들 덕분에,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매수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신혼집 찾아서 드디어 어제 생애 처음으로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약 이후 부동산 사장님께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을 받아와서

월부 커뮤니티 글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 선배님들의 글을 참고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을 하다가 헷갈리는 것들이 생겨 

이렇게 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정보]

- 주택매입가격 6억 초과, 비규제지역(경기도)

- 예비신부와 공동명의(50:50)로 계약체결, 아직 혼인신고 안함(대출심사 전 혼인신고 예정)

 

[문의사항]

1. 공동명의 시, 차입금 등 작성 부분의 주택담보대출금액 기입 관련

 

① 주담대를 부부합산 소득으로 해서 대출심사받아서 대출 실행할 예정이고, 

부부합산소득으로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차주는 1명(저)일텐데,

예를들어 3억을 대출받을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주담대 금액 3억원은 제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50:50 공동명의이니까 저와 예비신부의 자금조달계획서에 명의 지분비율만큼 각각 주담대 1.5억씩으로 작성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② 잔금일(11월초)로부터 2달 전부터 여러군데(2~3곳)의 금융기관에 대출심사를 해서 가장 괜찮은 곳에서 실행할 예정이라, 대출을 받을 은행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명과 금액을 적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임의로 “농협은행 3억원” 이런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은행명은 생략하고 대출예상금액만 작성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예상금액만 작성해도 되면, 확정된 이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2. 자기자금 작성 관련

 

③ 펀드에 투자하던 금액을 최근(1달전)에 환매 후, 예금통장에 넣어두고 있었고

어제 계약금을 치룰때 사용했는데요, 자기자금에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작성을 하는게 맞는건지

예금으로 전환한 기간이 짧으니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 란에 기입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④ 부모님께 결혼자금을 증여 받을 예정이고, 

증여액의 일부는 계약금 납입을 위해 받아서 제 자금에 더해서 납부한 상태입니다.

잔금을 치루기 전에 목돈이 풀리는대로 남은 증여액을 차례로 받고 나서, 

증여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증여세신고여부에 미신고로 체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신고를 할 예정이니, 신고로 체크를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제가 증여 받는 액수가 직계존비속 0.5억 + 결혼증여 1억원을 합한 1.5억 이내여서 

    증여세 신고해도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을까요? 

 

⑤ 부사님께서 실거래 등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올린다고 하시는데

부사님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부사님께 드리고 나서 추가 수정사항이 생기거나

보완해야하는 경우에는 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부사님께 드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직접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라는 것을 처음 작성하는데

몇몇 사례들을 보니까 자금소명하는데 애를 엄청 먹었다는 글들을 봐서

잘못 작성하면 자금소명 등을 해야하거나 타 사례처럼 고생하는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 마음에

이렇게 다시한번 월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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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러버블리v
26.05.13 19:40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의 가장 큰 목적은 주택구입에 쓰이는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증빙자료만 잘 갖춰두시면 됩니다. 은행 주담대에 대해 한가지 말씀 덧붙이면 최대한 많은 곳의 대출정보를 확보해 비교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제공하는 대출모집인이 서류접수 다 시켜놓고, 실제 나오는 상품의 금리정보는 다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따라서 모집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마시고 해당 은행이 어딘지 알 수 있다면, 확인 후 직접 전화하여 안내받은 정보가 정확한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몰이
26.05.13 21:36

안녕하세요 유능한님 ㅎㅎ 우선 주담대는 공동명의 비율대로 50:50으로 나눠 기재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명은 아직 대출신청전이시라면 공란으로 비워놓고 추후 소명하면 됩니다 넵 펀드이미 정리후 예금에 있으시다면 예금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 추후 항목이 변경된다고하면 구청에 꼭 확인해보세요! 소명만 가능하면 문제없습니다.) 증여는 직계존속으로 10년간 5천만원, 혼인으로인해 전후2년안에 1억원 공제를 받아 1.5억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로 인해 증여세가 0원이라도 꼭 신고는 하여 자료를 남겨두시면 좋을것같습니다 ㅎㅎ 저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미리 주식이나 이런것들을 정리해 CMA계좌 / 펀드계좌에 있는 금액들을 다 스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출은 신청하자마자 허가가 아직 안났지만 대출신청서로 첨부했구요! 계약이후에 부사님이 대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주시기도 하지만, 만일 전자계약을 하셨을 경우에는 직접 실거래신고를 하셔야하니 참고하세요!

람파드
26.05.13 18:17

안녕하세요 유능한멘토님, 결혼을 앞두시고 내집마련까지 하시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하여 변경사항도 있고, 공동명의로 작성이 필요하다 보니 확인 필요하신 부분이 많죠?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일단 답변 드립니다. 1. 대출금: 한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도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해 나간다면 각자의 자금 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비율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2. 금융기관명: 시중은행(예정) 또는 금융기관 정도로만 기재하고 예상금액 적으시면 됩니다. (실제 대출 시 금액이 소폭 변경되어도 전체 자금 흐름이 소명되면 계획서 수정 요구는 드뭅니다:) 3. 펀드: 해당시점에 예금잔액으로 증명이 가능한 자금으로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4. 증여: 작성 시점에 이미 증여 신고를 완료 했다면 '신고'에 체크지만 아직 전이라면 '미신고'에 체크가 원칙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계산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 직계존속 기본 공제: 5천만원 (10년 합산)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혼인신고 전후 2년) - 합계 1.5억 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납부세액 0원 - 단! 세금이 0원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해당 자금이 합법적인 자금인정되어 나중에 소명이 가능합니다. 5.자금조달계획서는 부사님께 전달드리면 신고접수 같이 진행해주십니다. 부사님께 전달드리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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