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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셀프 재계약 방법

26.05.14 (수정됨)

전세재계약을 앞두고 관련 정보글을 찾아봤다.

나처럼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셀프 재계약에 대해 관심이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해 찾아본 내용을 정리해 올려보려 한다.

 

일단은 암바님이 월부 네이버 카페에 정리해 올려주신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https://cafe.naver.com/wecando7/7391824 [암바님]

암바님, 감사합니다~~

 

전세재계약에 관하여 Q&A를 남겼더니 많은 월부 동료분들이 답변해주셔서

추가적으로 정리한다.

완대장님, 람파드님, 오스칼님, 감사합니다~~

람파드님의 전세계약갱신 가이드 글도 첨부한다.

[람파드님] https://weolbu.com/s/NVPvaFfAfm

 

 

 

셀프 전세 재계약 방법 :

  1. 재계약 여부 및 합의 금액 확인
  2. 셀프 계약서 작성
  3. 출력 및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받기

 

 

Step 1. 이사 여부 및 금액 합의

 

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연락드림. 

의사를 물어보고, 4개월 전에는 확정하여 말씀해 달라고 한다.

 

" 안녕하세요 0호 주인입니다. 

전세 만기가 아직 남아있지만, 더 거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하여 여쭤봅니다.

상의하시고 00까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고 간단히 문자를 보낸다.

 

tip!!

  • 만일, 주변 시세가 더 싸서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거나 

    금액을 돌려주어 더 낮은 금액에 재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협의해본다.

 

  • 전세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만일 만기에 주변에 공급이 있다면 만기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Step 2. 셀프 계약서 작성

  • 우리가 기존에 맺었던 계약서 양식에서 수정 내역( 보증, 계약, 중도금, 잔금) 및 날짜 부분만 수정한 후 

    그 아래 부분은 동일하게 작성한다.

 

 

  • 특약사항

    동일 사항: 

    본 계약은 기존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전세계약이다.

    계약금은 기지급된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본 계약은 기존 계약(00년 00월 00일)의 특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보증금 입금 전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은 임차인이 시행한다.

     

 

1.전세 보증금을 내릴  경우: 

-본 계약은 기한 연장 및 보증금 감액에 의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다.

-기존 보증금 00억을 00억으로 감액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기존 보증금 00억 중 00원은  00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좌로 반환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함. 반환계좌: 1004-1004-1004 월부은행 김월부)

 

2. 전세 보증금이 동일한 경우: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금액 변동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다.

 본 계약은 00년 00월 00일부터 0년간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기존과는 별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다.

(하락장에서 세입자가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예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유도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 편익 vs 리스크 를 판단하여 결정하라.)

 

3.전세 보증금 증액하는 경우:

-전세 보증금은 기존 전세금 0억에서 5% 증액된 0원으로 한다.

-증액분 00원은 전세계약에 대한 중도금으로 00월 00일까지 입금하기로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함. 입금계좌: 1004-1004-1004 월부은행 김월부)

 

 

 Step 3. 출력 및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받기 

 

계약서를 모두 작성 후 2장을 출력한다.

서명란에 자필 서명 및 도장, 그리고 두장을 겹쳐서 또 자필서명 및 도장을 찍는다.

 

→ 두 장 모두 임차인에게 보낸다. 사진을 찍어 문자로 등기로 보냈음을 알린다.

 

→ 임차인 역시 서명란에 서명, 2장을 겹쳐 서명 한 뒤 1장은 나에게 등기로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이것이 나에게 돌아오면 완료!!

 

 

  • 반드시 임대차신고가 필요함.

    임차인에게 임대차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기.

    다음 사이트에서 직접 할수도 있다.

     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 :   https://rtms.molit.go.kr/main.jsp

 

 

 


댓글

유삐
26.05.14 11:32

오,,, 전세 셀프 재계약 방법 감사합니다 해리쉐님!!!!

드마코v
26.05.14 17:07

해리쉐님~~ 꾸준히 하고 계시는 모습에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ㅎㅎ 전세재계약도 잘 마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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