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 선배님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저는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에서 25년 12월 말에 만기가 되는 상황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전세계약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거주중인 집은 올해 4월 매도되어 집주인이 바뀐 상황이고,
현 집주인이 매수한 부동산쪽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새로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전세계약연장하는 것에 대해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계약만료시 바로 나가려고 했지만, 바로 입주되는 집이 없어서 26년 10월 만기로 전세가 끼어있는 집을 매수하였기에 집주인과 이미 통화로 저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집주인분이 현전세금 그대로 연장해서 지내다가 나가도록 하라고 서로 협의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연락이 와서 이 부동산이 대필료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현집주인이 이 집을 매수한 부동산입니다. )
- 보통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전세계약 연장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대필료를 지급하나요? 그럼 얼마정도 내나요?
- 이렇게 이미 구두로 집주인과 협의 된 상황이라면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문자로 서로 내용을 주고 받아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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