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이며 토허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 진행중입니다.
5월초 토허제 승인 후 계약→11월 입주예정
이었으나 계약 이후 갑작스러운 이직이 예정되어 7월 초부터 저만 원주로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랑 배우자 모두 서울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평일에는 제가 원주에서 생활하면서 서울로 주말부부로 생활하게되면 실거주 요건에서 문제가 생기지않을지 여쭤보려 글 남깁니다..
추가로 제가 글쓴것과 같이 한다면 보금자리론이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측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려주실 분 있을까요,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유연한주인님 안녕하세요 우선은 두분이 전입신고를 하셨고, 한분은 거주를 하고 있고 한분은 주말에 또 거주를 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일에 원주로 다니게 되면서 원주로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무리는 없어 보여 집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토허제는 실거주를 해야 하므로 향후에서 소명의 있을 수 있도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 거주 했다는 흔적(?)을 남겨 놓고 나중에 소명이 가능 하도록 근거를 남겨 놓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비과세 부분은 1가구 1주택 그리고 12억 미만에 해당 되며, 향후 바뀔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에 대해서 정챙 변경을 챙겨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무사히 마무리 하시길 응원 드립니다!!
유연한주인082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배우자분이 서울 집에 계속 살면서 전입을 유지하실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토허제는 실거주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서류상 전입만 해두고 평일에 두 분 다 집을 비우는 형태가 되면 안 됩니다. 배우자분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내는 공과금 납부나 신용카드 내역 등 실제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증빙을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보금자리론과 양도세도 직장 사유 예외가 있다고 하시니 구청과 은행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무사히 입주하시길 응원합니다😊
유연한주인님 안녕하세요~~ 서울 집 매수 후 원주로 이직하게 되어 고민이 되시는군요 토허재의 경우 갭 투자를 못하게 하고 실거주 하는 분들 위주로 거래를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질문에 적어주신것처럼 토허재 허가가 났고 배우자분이 거주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의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대출실행 하시는분이 거주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소지가 서울집에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대출 받으시려는곳에 한번 더 확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세는 향후 세법 변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확답은 곤란할것 같습니다 만약 꼭 원주에 주소지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소지는 서울집, 생활만 원주에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볼것 같습니다 유연한주인님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