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이며 토허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 진행중입니다.
5월초 토허제 승인 후 계약→11월 입주예정
이었으나 계약 이후 갑작스러운 이직이 예정되어 7월 초부터 저만 원주로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랑 배우자 모두 서울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평일에는 제가 원주에서 생활하면서 서울로 주말부부로 생활하게되면 실거주 요건에서 문제가 생기지않을지 여쭤보려 글 남깁니다..
추가로 제가 글쓴것과 같이 한다면 보금자리론이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측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려주실 분 있을까요,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