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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임차인 퇴거에 비협조적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26.07.31

안녕하세요 고민거리가 있어 글 남깁니다.

11월 초에 실거주 목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으로 입주 예정입니다. 5월에 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

실거주 목적이기에 매도인과 계약시 임차인을 11월 1일까지 내보내기로했고 계약서에도 명시해놨는데 자꾸 부동산측과 매도인이 임차인이 집이 없어서 잘 안 나가려한다, 집이 안구해진다 일단은 최대한 내보내 보겠다 이런식으로 말이 자꾸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주로 부동산. 매도인 둘이서 소통을 많이하는 편이고 현재 임차인또한 해당 부동산 통해서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그런건 저희한테 말씀하실게 아니라 임차인과 잘 얘기해서 해결하라고 하긴했는데, 만약 임차인이 나가지않을경우에 대출계획이 모두 꼬여버리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방법이나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응원러
26.08.01 06:15

유연한주인님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이자 임차인이 나가게 하는 부분은 매도인이 해야할 일입니다. 매도인이 이사비를 내주든 임차인의 이사갈 집을 적극적으로 구해주든, 임차인이 부동산 10군데를 연락해 보든 어떤식으로든요. 유연한주인님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문자로 의사 표현하시되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화로 어영부영 깊은 생각할 시간없이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쌓기
26.08.03 10:01

안녕하세요 유연한주인082님, 소중한 내집마련의 목적으로 대출까지 모두 준비해 두셨을텐데, 매도인의 책임감 없는 모습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습니다. 중도금을 이미 지불하셨는지요?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 계약의 해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어떻게든 계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라면 매도인께서 계속적으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계약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때로는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상대방에 문제인식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황에 대응하며 무사히 입주까지 마무리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온길
26.08.01 04:37

안녕하세요.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11월 1일까지 집을 인도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 퇴거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처럼 "이 안 구해져서 못 나갈 수도 있다" 이야기는 매도인의 사정일 뿐, 계약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직접 협의하라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중개사와 매도인에게 계약대로 11월 1일까지 반드시 인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임차인 퇴거 일정과 이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부터는 통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잔금일이 가까워졌는데도 명도가 불확실하다면, 잔금 일부를 유보하거나 지연배상금 등을 협의하는 방법도 있으니, 그 시점에는 중개사와 충분히 논의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직 11월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 너무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매도인에게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 이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유연한주인님께서도 임차인분이 이사할 수 있는 전세 매물을 함께 알아봐 주는 등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보시는 것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어 예정대로 입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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