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호기 이후 처음으로 전세 만기 시점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분은 갱신권이 있으시고 올해 10월말 만기 입니다.
얼마 전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통화를 했는데 계속 거주 희망하셨습니다.
질문1) 전세 계약은 어느 시점에 작성 하는 것이고, 어느쪽이 주도하여 진행하는 건가요?
질문2) 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하고 갱신권은 딱 2년만 연장 가능한지 아니면 2년 이상도 되는 건가요?
질문3) 월부 강의에서 전세 계약할 때 2년 뒤 입주 상황을 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 1호기 지역은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입니다. 어느 지역 입주 상황을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스테디킴님 :) 1.현 세입자분과 전세 갱신계약 예정이시라면 만기를 2~6개월 남기고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사이에 미리 계약서를 쓰시고 보증금 인상예정이라면 10월 만기일에 맞춰서 보증금 5%를 받으시고 만기일로부터 2년간 계약갱신권 사용한다는 특약을 넣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비용은 혹시 복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존 계약에서 연장하시는거라면 셀프 재계약으로 비용을 안내고 하실수도 있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드리고 10만원선에서 계약서를 쓸수도 있습니다. 임차인께서 전세대출을 연장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은행에 따라 부동산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 임차인께 확인해보시구 셀프계약이나 전세계약을 하셨던 부동산에 부탁해 대필료만 지불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부천시 소사구라면 우선 부천내의 공급이 있는지, 인접한 부평구나 시흥 등을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구요. 만기때 공급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미리 만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1년전부터 전세가 흐름을 지켜보시고 역전세가 발생할 것 같다면 미리 자금을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다만 부천의 경우 2년뒤 주변 공급이 크게 없고 걱정할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여서 만기시점이 도래했을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체크해보시고 만기가 도래할때쯤 미리 추이를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디킴님! 전세계약의 주도는 보통은 임대인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계약서 상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인데요, 스테디킴님께서 전세만기 2~6개월 전에 진행하시면 되는데, 10월 만기인 상황에서 먼저 임차인 분이 연락이 왔기 때문에 연락 온 김에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타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함께하는가치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달아주셔서 부가적인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원만한 갱신이 이뤄지길 기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스테디킴님~ 1호기 투자 이후 전세 갱신(상승분)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시점은 예측되는 전세 리스크에 따라 다른데요. - 만약 전세 만기 시점에 전세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만기보다 이른 시점(예. 6개월 전)에 작성하고 - 특별히 전세가 하락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서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께서 갑자기 만기 퇴거 통보할 경우를 대비해 저는 2~3개월 전에는 정리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전세 만기시점 관리를 위해 지역 입주상황을 보는 방법은 1) 해당 지역의 전출입 TOP3 + 인접지역을 확인한다 2) 1번의 지역 공급량 + 위치를 확인한다 3) 전세만기 시점 앞뒤 4개월 시기에 입주물량이 많은 경우 전세 만기 시점을 뒤로 미루어 전세계약기간을 연장 협의한다 늦었지만 1호기 축하드리고, 전세 갱신 무사히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