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저의 상황은 직장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휴업중인 개인사업자가 하나 있습니다 (수입금 0원)
작년 8월 아파트 세낀 매매 1개 단지가 있습니다 (기준시가 3.7억)
기타 금융배당소득은 없습니다.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억 이하 주택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또한 신고시 분리 과세 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분리과세 소득에 주택임대 소득을 넣어야 하는지
(월세가 아닌, 전세 보증금인데 임대소득 넣는건 아닌거 같아서요
대상도 아니니 종소세에 신고도 안 넣는게 맞나요?)
세금이라 내용이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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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전심님 직장인이 전세 낀 매매를 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성자님의 현재 주택 보유 현황으로 볼 때 이번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주택임대소득 항목)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보증금)는 '3주택 이상'부터만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서 '월세'와 '전세(보증금)'는 과세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 월세 수익이 있는 경우: 2주택자부터 무조건 과세 대상 (기준시가 12억 초과 1주택자도 포함) - 전세 보증금만 있는 경우(간주임대료):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하여 총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 대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주택 미만이시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지만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은 월세+주택수+보증금 합계에 따라 다릅니다. 1주택 보유, 전세로 임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여부는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사이트 첨부했습니다.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가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안녕하세요 전심님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보유 주택 수'와 '임대 형태(월세/전세)'에 따라 결정되는데 1주택, 12억이하 주택, 전세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실거에요 또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니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문제되지 않실것 같아요 세금이 워낙 복잡하고, 실수하면 패널티가 있다보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이버엑스퍼트에서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면 n만원정도 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상담받아보실 수 있어요~ 보통 상담료를 아까워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전에 상담받아서 세금 수백~수천 아낄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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