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저의 상황은 직장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휴업중인 개인사업자가 하나 있습니다 (수입금 0원)
작년 8월 아파트 세낀 매매 1개 단지가 있습니다 (기준시가 3.7억)
기타 금융배당소득은 없습니다.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억 이하 주택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또한 신고시 분리 과세 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분리과세 소득에 주택임대 소득을 넣어야 하는지
(월세가 아닌, 전세 보증금인데 임대소득 넣는건 아닌거 같아서요
대상도 아니니 종소세에 신고도 안 넣는게 맞나요?)
세금이라 내용이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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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전심님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보유 주택 수'와 '임대 형태(월세/전세)'에 따라 결정되는데 1주택, 12억이하 주택, 전세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실거에요 또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니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문제되지 않실것 같아요 세금이 워낙 복잡하고, 실수하면 패널티가 있다보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이버엑스퍼트에서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면 n만원정도 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상담받아보실 수 있어요~ 보통 상담료를 아까워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전에 상담받아서 세금 수백~수천 아낄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심님~ 이번달이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이라 해당되는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우선 현재 전심님 상황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과세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2억 이하 주택 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전세 낀 아파트 자체 때문에 추가로 낼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택수, 월세 여부,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는 원칙적으로 월세가 아니니 임대소득이 없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전세보증금을 굴려 이익을 얻는다고 보고 일부 과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주임대료'입니다. 간주임대료에 적용되는 조건은 '3주택 이상 임대물건 보유자'+일정 보증금 초과 일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더 전심님 경우처럼 1주택이고 월세가 없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이시라면 휴업 중이어도 사업등록증이 유지되고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수령하셨다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입이 없고 필요경비가 없다면 신고해도 세금이 안 나올 것입니다. 종소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 구조로 신고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 시 사업소득 0원, 추가 임대소득이 없다면 세금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하게 가시려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주택임대소득 자동채움', '사업소득 자료'가 잡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아마도 주택임대소득이 없거나 입력 대상이 아니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고 실행하셨음 좋겠습니다. 전심님의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심님. 질문 내용 기준으로 보면,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1주택 보유자이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기준시가 3.7억 원의 아파트 1채를 전세로 임대한 상황이므로, 월세 수입이 없다면 해당 전세보증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거나 분리과세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휴업 중인 개인사업자가 있으시다면, 사업자 소득 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있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여부만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전세보증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사업자 무실적 신고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