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 1호기 잔금을 앞두고
잔금 관련 실전투자경험 글들을 정독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 우려되는 점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 싶어 문의글 올립니다!
[상황]
기존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제가 구한 현금세입자와 매도인이
임차계약서를 쓴 후, 제가 인수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임차인 퇴거일
= 제가 구한 현금세입자 입주일
로 맞췄습니다!
매도인과 제가 구한 현금세입자와의 전세계약 시
전세계약서 특약은 저의 요청사항이 반영됐고,
계약서 원본도 제가 수령했습니다.
[일정]
✔️5.29 전세 잔금일
기존 임차인이 오전에 퇴거하고
오후에 제가 구한 현금세입자가 입주 예정입니다!
✔️6.2 매매 잔금일
ㅡ
Q. 질문1
부동산 소장님의 끝없는 오타에 질려
결국 '그래 이 정도로 하자..!'로
타협을 해버렸는데🥲
막상 내일(전세 잔금일)
기존 임차인 퇴거 후,
빈집 상태를 확인하러 가려고 하니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중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관련법규에 따른다. 중대한 하자(누수.배관)외의 창틀실리콘불량, 결로는 누수에서 제외. 각종설비, 부속물의 노후화 및 내용연수로 인한 하자는 매매금액에 반영되었으며, 아파트하자보수또는 공용부분의 누수는 하자보수관리규약에 따른다."
👉이 문구가 영 마음에 걸립니다ㅠ
짐이 다 빠진 빈 집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곰팡이나 결로를 발견했을 때,
저 문구로 인해, 잔금 전 매도인에게
추가 요청은 어려울까요..?ㅠㅠ
빈집 상태를 확인할 때
어느정도까지는 흐린눈(?)으로
감수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Q. 질문2
기존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인계받는 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구한 현금세입자와 매도인이 전세계약 후
인계받는 조건인데
기존 매도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확인할 필요가 없고,
선수관리예치금만 부사님께 영수증요청하고
매도인에게 입금하면 될까요?
Q. 질문 3
이런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1호기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생길 때마다
도움주시고 답변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