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잔금 전 유의사항 문의드립니다!!

26.05.28 (수정됨)

안녕하세요! 

지방 1호기 잔금을 앞두고 
잔금 관련 실전투자경험 글들을 정독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 우려되는 점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 싶어 문의글 올립니다! 

[상황]
기존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제가 구한 현금세입자와 매도인이 
임차계약서를 쓴 후, 제가 인수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임차인 퇴거일 

= 제가 구한 현금세입자 입주일
로 맞췄습니다! 

매도인과 제가 구한 현금세입자와의 전세계약 시
전세계약서 특약은 저의 요청사항이 반영됐고,
계약서 원본도 제가 수령했습니다. 

[일정]
✔️5.29 전세 잔금일
기존 임차인이 오전에 퇴거하고
오후에 제가 구한 현금세입자가 입주 예정입니다! 

✔️6.2 매매 잔금일 
 

 


Q. 질문1
부동산 소장님의 끝없는 오타에 질려
결국 '그래 이 정도로 하자..!'로 

타협을 해버렸는데🥲 

막상 내일(전세 잔금일) 
기존 임차인 퇴거 후, 

빈집 상태를 확인하러 가려고 하니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중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관련법규에 따른다. 중대한 하자(누수.배관)외의 창틀실리콘불량, 결로는 누수에서 제외. 각종설비, 부속물의 노후화 및 내용연수로 인한 하자는 매매금액에 반영되었으며, 아파트하자보수또는 공용부분의 누수는 하자보수관리규약에 따른다." 

👉이 문구가 영 마음에 걸립니다ㅠ 

짐이 다 빠진 빈 집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곰팡이나 결로를 발견했을 때, 

저 문구로 인해, 잔금 전 매도인에게 

추가 요청은 어려울까요..?ㅠㅠ 
 

빈집 상태를 확인할 때

어느정도까지는 흐린눈(?)으로 

감수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Q. 질문2
기존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인계받는 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구한 현금세입자와 매도인이 전세계약 후
인계받는 조건인데 

기존 매도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확인할 필요가 없고,

선수관리예치금만 부사님께 영수증요청하고 
매도인에게 입금하면 될까요? 

Q. 질문 3
이런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1호기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생길 때마다
도움주시고 답변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26.05.28 14:44

세린님 1호기 축하드려요~!! ㅎㅎ 질문 1에서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혹시 가계약금 입금 전에 이야기가 된 부분일까요? 아니라면 굳이 넣어야 하는 특약이라고 생각되네요. 관련 법규에 따른다로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내용들 같아서요 ㅎㅎ 질문 2는 기존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담금은 존자님 말씀처럼 매도인과 조율해야 하는데 이건 매도인이 바로 임차인에게 주시면 됩니다. 부사님께 미리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질문 3은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 6월 2일에 잔금칠 때 등기부등본 확인 더 하시고, 혹시 새로운 임차인이 현금이더라도 보증보험은 가입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 보증보험 회사에서 전세계약을 바뀐 매수인과 다시 써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큰 변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ㅎㅎ

해적왕D
26.05.28 16:17

안녕하세요! 세린님!! 우선 지방 1호기 잔금을 앞두신 점 정말 축하드립니다🎉 첫 계약이다 보니 문구 하나에도 걱정되시는 그 마음, 투자자라면 누구나 거쳐 간 과정이라 격하게 공감되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남겨드립니다! Q1. 특약 문구 때문에 결로·곰팡이 추가 요청이 어려울까요? ➡️ 부사님을 통해 추가 요청해보겠지만 쉽게 받아들여 질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try는 해볼거 같습니다.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결로 제외' 특약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까다로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결로는 중대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Q2.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기존 임차인 정산 주체를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므로,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그동안 쌓인 금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따로 지급할 돈은 없으니 중개사님께 정산 여부만 체크하시면 될 듯합니다. 선수관리비는 매도인이 최초 분양 시 낸 예치금이므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시고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 매도시 선수관리비는 다시 매수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이런 방식의 계약(동시이행)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 보증금 흐름을 체크해 보세요! 매매 잔금일(6/2)보다 새로운 전세 잔금일(5/29)이 빠른 독특한 구조입니다. 5월 29일에 새 세입자가 내는 보증금이 안전하게 매도인에게 입금되어 기존 임차인의 퇴거 자금으로 쓰이는지, 그리고 6월 2일 매매 잔금일에 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매도인에게 깔끔하게 넘어가는 구조인지 중개사님께 프로세스를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소장님의 일 처리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셨을 텐데, 이 또한 투자 체력을 키워주는 값진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CEO의 마인드로 큰 산을 넘는다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호기 세팅 무사히 마무리하시길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

우도롱
26.05.28 17:55

안녕하세요 세린님~ 1호기 투자를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주셔서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노후하자 관련은 해당 특약이 없더라도 매매계약 이후 잘잘못을 따지기 애매한 부분이긴 해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고만 기재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나 하여 한가지 말씀드리면, 중대한 하자인 누수에 대해 아랫집 + 관리사무실에 확인해보셨을까요~? 사람이 살고있으니 누수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인이 바뀐 이후 누수가 다시 발생해 애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확인 전이시라면, 매매 잔금 전에 꼭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아랫집 부재시 포스트잇에 적어가면 답장 주시더라구요) 잔금까지 응원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