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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임대중인 아파트 매도시 실거주 유예 문의 드립니다.

26.05.28

안녕하세요 궁궁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려요.

 

제가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를 2채를 보유 중인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도 충족하여 이번에 매도 계획도 생각 중인데요.

 

첫번째 주택에 현재 임차인이(전세)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만기는 27.02월 입니다. (신규계약으로, 계약갱신권 미사용 상태임.)

 

이럴 경우 매도 가능한가요??

 

임차인이 갱신권 사용 후 계속 거주한다고 하면, 무주택 매수자가 매수할 수 없는 건가요?

 

부동산에 문의해 보니,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퇴거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요.


댓글

리리안
26.05.28 17:12

안녕하세요 꿀하우스님~ 매도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이번에 세낀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풀어주면서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5/12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올해 12/31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후 4개월 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실거주 유예기간은 임대차 계약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이므로 갱신권 사용은 어렵고, 늦어도 28년 5/11까지는 입주를 하여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 계신 세입자 분의 최초 계약종료일은 27년 2월까지 이므로, 만기 후 퇴거 하셔야 하고, 실거주자 분이 입주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분께 매도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여서 원만하게 매도까지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꿈이있는집
26.05.28 17:13

안녕하세요 꿀하우스님 오랜만입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되시는군요~ 제가 이번에 다주택자 세안고 매물을 매수했기에 이번 매수 경험을 기반으로 정보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만 말하면 5/12 기준 무주택자에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말씀하신대로 세입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토허 서류에 임대차 종료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 ‘매도 하고 싶지 않으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매도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혹시 매수할 의향이 있으시냐 -> 매수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매수인의 실거주의무가 있어 이번 만기까지만 거주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 고 세입자분께 먼저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집보여드리는데에도 협조를 부탁드려야하니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면서, 전세를 구할때 같이 구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우도롱
26.05.28 17:47

꿀하우스님 안녕하세요~ 리리안님, 꿈이있는집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도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미리 알고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 덧붙이자면 현 임차인께서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으셨기에 전세만기 6개월 전인 올해 8월에 갱신권 사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권 청구 거절 사유로는 갱신권 청구 당시 임대인(혹은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입주는 가능하지만, 매매계약 상태인 예비 임대인의의 실거주 입주로는 거절할 수 없으므로 갱신권 청구 이전에 임차인분과 사전 협의를 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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