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궁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려요.
제가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를 2채를 보유 중인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도 충족하여 이번에 매도 계획도 생각 중인데요.
첫번째 주택에 현재 임차인이(전세)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만기는 27.02월 입니다. (신규계약으로, 계약갱신권 미사용 상태임.)
이럴 경우 매도 가능한가요??
임차인이 갱신권 사용 후 계속 거주한다고 하면, 무주택 매수자가 매수할 수 없는 건가요?
부동산에 문의해 보니,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퇴거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