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경기권 0호기 매도가 목전이라, 이제 다음 스텝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서울로 매수, 신생아 특례 대출 고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첫 매도라 너무 생 초보적인 질문 같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버뷰님~ 경기도에서 서울로 갈아타기 하시는 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1.매도매수는 동시에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이미 매도 본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나머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1)파는 집 계약하고 중도금 받은 후, 사는 집 계약하고 중도금 준다 2)파는 집 잔금 받은 뒤 사는 집 잔금 치룬다 (이 때 파는 집 잔금일자를 최대한 빠르게 해야 사는 집 잔금일자 조율이 편리합니다) ->즉,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수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2. 보통 대출 실행 전에 주택보유여부를 확인하므로 실행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하는 게 맞아보입니다 다만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받으실 은행에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버뷰님^^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도 본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다음 집 매수 계약(가계약, 본계약) 및 대출 상담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 시점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본적으로 대출 실행 시점 기준 무주택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일에는 기존 주택 처분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책대출이라 세부 심사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취급은행(국민·우리·농협·신한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드리면, 매도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서울 집 매수 계약은 가능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 시점에는 기존 주택 처분이 완료된 무주택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버뷰님! 매수 계약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도 후 갈아타기 축하드립니다. 본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허제 지역의 경우는 매도계약서를 증빙으로 처분조건부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지역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의 경우(신생아 특례)는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잔금일에 무주택 상태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대출 신청 시점에 매도계약서만으로 사전 심사가 매끄럽게 넘어가는지 은행 지점마다 실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라서 계약서 쓰시기 전에 대출받으실 은행 창구에서 상담도 같이 받아보시며 교차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성공적인 갈아타기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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