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대 중인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이사를 해야 한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약 3개월 경과, 전세보증금에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신규 임차인 모집을 위한 중개수수료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또한 제가 평소 거래하는 부동산에 신규 임차인 모집을 의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 계약을 반전세(보증금 + 월세) 형태로 변경하여 신규 임차인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정도로 진행하면 되는지, 또는 별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신규 임차인이 구해진 후 기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질권 설정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반환 절차를 확인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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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더나은삶님. 전세입자께서 중도 퇴거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퇴거하실 경우, 세입자께서 부담하시는 것이 맞으며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 또한 더나은삶께서 진행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에 맡겨서도 무방합니다. 2. 다음 세입자의 임차 내용은 더나은삶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질권설정이 돼 있을 경우, 은행으로 보증금 반환이 필요하며 말씀하신 대로 설정한 은행에 확인하시어 잔금일에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세입자께서 사전에 대출을 갚으셔서 질권설정이 해지된 경우도 있긴한데, 3개월 전 계약자이시면 아마 기존 설정이 유지돼 있으실 것 같습니다. 4. 2번 질문에 대해 제 사례의 경우를 생각하여 말씀드리면, 전월세 보증금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기존 전세금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기존 세입자께서 부담해야할 수수료가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애매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선 더나은삶님께서 부담하시거나, 부동산 사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시어 기존 계약 수수료로 해주시는 내용으로 협의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금을 대폭 상향하는 게 아니라면, 중개수수료가 금액상으론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으며 기존에 거래했던 사장님께서는 추가로 거래하게 되시는 해피한 상황이셔서 이정도는 서비스로 받아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 중도 퇴거에 대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더나은삶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에 따라 임차인 및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에 진행하시면 더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나은삶님, 원활히 계약 진행되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나은삶님, 세입자분이 갑자기 퇴거하신다니 당황스러우셨겠어요! 1. 네 맞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신규 임차인을 구하게 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도 더나은삶님이 평소 연락하시던 부동산에 내놓아도 무방합니다^^ 2. 기존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분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존 세입자분께 반전세로 구하겠다는 등 내용을 말씀드리고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3. 넵 질권은 해당 은행에 연락하셔서 잔금일에 반환하시면 됩니다. 더나은삶님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나은삶님~ 두 분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중도 퇴거 진행을 무사히 마무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과정에서 혹시나 임차인분과 오해가 없도록 중도 퇴거로 인한 중개수수료 납부와 부동산 광고에 대해 문자로 주고받아 상호 협의했음을 기록하시면 더 확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무탈히 진행되나, 간혹 일부 임차인께서 본인이 지정한 부동산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원하시는 대로 무사히 마무리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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