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대 중인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이사를 해야 한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약 3개월 경과, 전세보증금에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신규 임차인 모집을 위한 중개수수료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또한 제가 평소 거래하는 부동산에 신규 임차인 모집을 의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전세 계약을 반전세(보증금 + 월세) 형태로 변경하여 신규 임차인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정도로 진행하면 되는지, 또는 별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전세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신규 임차인이 구해진 후 기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질권 설정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반환 절차를 확인하면 되는지요?
- 그 밖에 임대인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진행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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