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임대계약하고자 토요일에 가계약금 송금 하였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자기가 너무 싸게 내놓았다고 10만원 올려달라고 하는데요 ㅠㅠ
가능한 상황인건지 이경유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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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은삶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니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가계약금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가계약금을 보내실 때 계약사항 (월세 금액,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주고받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가장 먼저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기존계약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만약 임대인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1) 배액배상(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의 2배)을 받고 다시 월세를 알아본다. 2) 월세 10만원을 올려주는 것으로 합의한다. 저라면 둘 중 더 유리한 방법을 계산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1번처럼 배액배상을 받고 월세를 새로 구하더라도 이득이라면 1번으로, 월세 구하기가 어렵거나 배액배상을 받더라도 다른 월세금액 차이가 크다면 2번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월세를 어렵게 구하셨을텐데 무사히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나은삶님!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받고 금액 인상을 요구해서 곤란한 상황이시군요 ㅠㅠ 가계약금 보낼 때 특약사항 주고받은 내용에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 측에서 가계약금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임대인이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더나은삶님께 말씀하신거라면 부동산사장님께 이 상황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나은삶 님 안녕하세요, 집주인에게 연락받고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저라면 우선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조율해달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미 가계약금까지 걸어 놓은 상태에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서를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이 잘 말씀 해주셔서 득실을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혼자 집주인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말씀 하세요. 싸워도 부동산 사장님하고 싸워야지 집주인과 싸우면 힘들어 집니다 ㅜㅜ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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