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선배님
비규제지역의 매물을 투자하고자 보고 있는데요.
주인이 전세맞추는것에 협의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세입자분과 매도자 계약 및 잔금까지는 주인이 받아서 처리 하는것으로 이해 되는데요.
세입자가 만약 전세대출 이용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
잔금을 전세 대출로 진행 시 당일 등기 변경 될 경우 문제가 없을지 궁금 합니다.
아니면 이경우엔 현금으로만 전세를 진행 하시는 세입자만 가능한 경우인가요 ?
-> 현금으로만 전세를 맞쳐야 하는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면 이경우 저에게 RISK 가 되어서
계약서상 명시를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표기 해야 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도움 및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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