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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관련 문의

26.01.29

 

 

안녕하세요 월부 선배님  


비규제지역의 매물을 투자하고자 보고 있는데요.  

주인이 전세맞추는것에 협의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세입자분과 매도자 계약 및 잔금까지는 주인이 받아서 처리 하는것으로 이해 되는데요.  

세입자가 만약 전세대출 이용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

잔금을 전세 대출로 진행 시 당일 등기 변경 될 경우 문제가 없을지 궁금 합니다.

아니면 이경우엔 현금으로만 전세를 진행 하시는 세입자만 가능한 경우인가요 ? 

 

 -> 현금으로만 전세를 맞쳐야 하는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면 이경우 저에게 RISK 가 되어서

 계약서상 명시를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표기 해야 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도움 및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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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creator badge
26.01.29 13:51

더나은삶님 안녕하세요~ 매도자 - 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끝내고 전세대출이 실행되면서 임차인이 먼저 집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실제 매매 계약 잔금일은 임차인이 대출 실행하고 최소1개월~6개월 정도 기간을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마다 기간 상이) 매매가 7억, 전세 6억이면 임차인은 전세대출 6억 받아서 입주하고 더나은삶님은 매도자에게 차액 1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매매가의 5% 정도는 남겨 놓고 차액을 지급하고 매도자는 이사가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1개월 이후에 소유권을 넘겨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운조creator badge
26.01.29 14:08

안녕하세요 더나은삶님! 위에서 드림텔러님께서 이야기 해주신 방법대로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매도자가 전세입자를 맞추는 것에 동의하며 전세입자 계약 일에 따라서 잔금은 당기거나 미룰 수 있도록 특약 사항에 기재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 모쪼록 매수까지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

반나이
26.01.29 14:47

더나은 삶님 안녕하세요! 위에서 자세히 말씀주셨고, 하나 더 확인할점은 은행별로 확인할때 사장님에게 물어보셔서 대출삼사, 지역은행 순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세입자를 받는게 가장 좋지만, 현금세입자가 실상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약으로 헷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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