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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지역 비거주1주택 매물 매수 시 세입자 리스크 궁금합니다~

26.06.09 (수정됨)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아파트 매수 진행중입니다~

세입자있는지 토허제지역 아파트 매수 후 잔금일에 입주예정입니다. 

가계약 직전이고 조건 조율 중입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자 26년8월초 중순에 퇴거 예정 (보증금 2000천 /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사용 26.7.30만기)
  • 잔금일 9월 중순 생각이고 그사이에 인테리어할 기간 확보 요청해볼 생각입니다.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가장 중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핬다가 중도금 입금이후에 안나간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건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 6월에 가계약후 본계약 할 경우 아직 세입자가 있는 상태 이기 때문에 세안고 매매인가요? 세안고 매매면 토허제신청시 집주인, 임차인의 서명이 들어간 “임대차계약종료” 확인서를 제출한다하던데 그럼 1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3. 계약갱신청구권사용 26.7.30만기가 사실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같은데, 가계약전이라 서류로 받아본 내용은 아니고 중개사를 통해 전화로만 들은 내용이라 사실확인이 안됩니다. 가계약직전에 서류로 확인해야할까요? 아니면 본계약시 달라하면 될까요?

 

4. 3번이랑 유사한 내용인데 

납세증명서, 이번 임대차계약서류 이런 증거서류는 가계약전에 모두 확인해야할까요? 본계약에서 확인하면될까요?

 

5. 중도금은 8월 세입자 퇴거후가 좋을까요 그 퇴거 전이 좋을까요?

 

 

 

첫 매매라 너무 떨리고 모르는게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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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노력의삶
26.06.09 13:36

안녕라세요 부린잉님 ! 생초 아파트 매수 진행 중 고민이 있으시군요~ 현 세입자분은 26년 7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 같습니다. 중도금 이후 퇴거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2번에 적어주신 대로 현 토허제 지역에 매수 시 임대차계약종료 확인서를 제출해야됩니다. 특약사항 내 세입자 퇴거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는 형식에 내용을 추가로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분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퇴거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소송으로 간 다음 강제 집행으로 퇴거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에 관련된 것은 매도인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3번, 해당 내용도 계약서에 작성 필요합니다. 현 세입자는 계갱권 사용 완료하였고, 26년 7월 30일 만기 퇴거 하는 조건에 매매 계약입니다. 는 내용을 추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갱신 시 매도인과 세입자분이 작성한 전세 계약서나 갱신 시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가계약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번, 중도금은 8월 세입자 퇴거 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를 시간을 요청하면서 협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린잉님 내집마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잘 해결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효확행
26.06.09 14:00

안녕하세요 부린잉님! 1. 현재 세입자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중에 퇴거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퇴거하는 상황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그리고 위에 노력의삶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임차인의 퇴거는 매도인 책임입니다. 매수인인 부린잉님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3,4. 가계약=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생각하시고 가계약 전에 모든 조건 협의 및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5. 중도금은 언제가 더 좋다기보다는 협의하에 일정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자금 융통 계획에 따라서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린잉님 응원하겠습니다!

람파드
26.06.09 15:25

안녕하세요 부린잉님 첫 매수 하게 되신 것 축하드리고, 하나씩 준비 잘 하셔서 마무리 까지 잘 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1.2 본계약에 특약사항으로 현 세입자 퇴거 관련하여, 매도자가 책임지고 퇴거한다는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토허제 신청시 필요 서류는 모두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세입자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어도, 부린잉님이 매수 및 실입주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권보다 우선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인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기 퇴거 (26년 7월 30일) 조건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갱신권을 사용했다는 연장 계약서 내용을 사전에 확인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사전에 부사님을 통해서 모두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중도금은 매도자분과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의 자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조율해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잔금 및 등기 이전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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