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입자가 살고있고 잔금전 나가는 매물을 보고있습니다
세입자 8월말 퇴거 => 9월 중순 잔금 및 전입
1)문자로 가계약 돈 송금 - 2)약정서 - 토허제 - 3)본계약 -중도금 - 잔금
제가 이번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세입자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다는 특약입니다.
(하자 이런것도 중요할수있지만 고치면되고 이것보다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임차인을 완전 퇴거시키고 목적물을 인도한다. 불이행 시 매수인은 계약 해제 가능하며 계약금 배액배상 책임을 진다.”
질문1)
이특약을 본계약에 넣고싶으면 1)문자로 가계약 합의하고 돈 송금하기전부터 다 이야기가 되어야하는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매수자가 약자라 중개사도 별로 탐탁치않아하는것 같구요..
질문2)
전세계약서도 보고싶다고 말했는데, 개인정보가 있는 계약서를 함부로 제3자한테 보내줄순고 약정서 쓸때 매도인이
가지고와서 보여주겠다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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