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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매매 매물 임장 - 가계약 - 본계약 시 집상태 확인 하는법

26.06.09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아파트 매매 준비중입니다~

 

현재 가계약 조율하고 있는 매물인데요

계약시에는 세입자가 있지만, 잔금 전에 퇴거 후 실입주 예정입니다

 

1) 26년6월에 매물 임장

2) 가계약

3) 토허제 신청

4) 본계약

5) 26년8월 중순 세입자 퇴거 예정 

6) 잔금 및 입주

 

현재 1번까지 진행한 상태고 가계약 전입니다

 

세입자분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봤는데요~

베란다 누수, 곰팡이 있는지 / 싱크대 하부장은 상태는 확인 했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하긴했지만 책장 등 큰 가구와 짐이 많아서, 가구 뒤쪽 등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기초반에서 들은바로는 본계약전에 한번 더 보는게 좋다고 그랬는데 언제 집을 다시 봐야할지, 그때 하자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본계약 전에 집을 다시 본다

→ 하자가 발견된다면 본계약 시  잔금일 전까지 고쳐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리비만큼 가격을 빼달라고 해야할까요? (이미 가계약시 매매금은 확정된건데,,이때 바꾸는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 세입자 퇴거후 잔금 전 집을 본다

→ 이때 볼 경우 사실 상 본계약 이후라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매매라 이런 상세적인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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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로건파파
26.06.10 05:05

부린잉님 안녕하세요? 세입자의 짐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매물임장을 통해 한 번 집을 보셨더라도, 저라면 가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찾아가서 집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일생일대에 가장 큰 금액을 거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사님께 가계약 전에 한 번 더 집을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왠만하면 한 번 더 보여주실 것 같아요. 이미 매물임장 때 꼼꼼히 봤고, 한 번 더 간다고해서 새롭게 나올 것이 없다고 한다면 위의 아이닌 님의 말씀처럼 본계약 전에 확인, 세입자의 짐이 빠지고 도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짐이 있을 때, 보지 못한 하자들이 짐이 빠진 후에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매매금액이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중대하자가 아닌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도 세입자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사님과 잘 의논해서 세입자의 과실인 경우에는 매도인인이 세입자에게 줄 장기수선충당금의 일부를 수리비로 요구해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정말 세입자, 매도인, 부사님과의 소통이 원활이 잘 되고, 하자의 과실이 명백히 세입자의 하자일 경우에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네요. 아무쪼록 하자 없이 깨끗한 집이었으면 정말 좋게습니다!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신나는시간1
26.06.10 07:31

안녕하세요~부린잉님^^ 생애 최초 매수라면 "본계약 전 1회 + 잔금 직전 1회" 총 2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답변드리면, 1. 본계약 전에 집을 다시 보는 게 맞을까? -> 맞습니다!! 현재는 세입자 짐 때문에 -벽지 상태 -가구 뒤 곰팡이 -결로 흔적 -누수 자국 -바닥 찍힘 -창호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계약 전에 한 번 더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하자가 발견되면? -경미한 하자 -도배 -장판 일부 -실리콘 -수전 교체 정도라면 보통 감안하고 진행합니다. 중대한 하자 -누수 -곰팡이 -결로 -창호 파손 -보일러 고장 -배관 문제 등이 발견되면 ① 매도인이 잔금 전 수리 또는 ② 수리비 상당액을 잔금에서 차감 중 하나로 협의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잔금일 전까지 누수 및 하자를 매도인 부담으로 완전 수리한다"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 후라도 본계약 전이라면 충분히 협의 가능합니다. 2. 세입자 퇴거 후 잔금 전에 보는 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나간 후에야 -가구 뒤 벽 -장판 전체 -붙박이장 뒤 -싱크대 하부 -베란다 구석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하자가 발견되면? 잔금 지급 전이라면 아직 협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약 넣으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은 잔금일 전 공실 상태에서 최종 점검을 실시하며, 누수·곰팡이·보일러·배관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은 이를 수리하거나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 이 문구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천 절차 ① 지금 가계약 ② 본계약 전 재방문 ③ 본계약 시 특약 삽입 -공실 확인 -하자 발견 시 수리 -잔금 전 최종 확인 ④ 세입자 퇴거 ⑤ 잔금 1~3일 전 최종 점검 ⑥ 이상 없으면 잔금 및 입주 첫 매수라면 가장 중요한 건 "세입자 퇴거 확인 후 바로 잔금 치지 말고, 반드시 공실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잔금 지급" 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잔금일 1~3일 전에 방문해서 체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본계약서에 하자수리 특약 + 공실인도 특약 + 잔금 전 최종점검 특약 3가지는 꼭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린잉님의 매수 응원합니다!!! 화이팅!!!!

해적왕D
26.06.10 07:41

부린잉님 안녕하세요! 생애 첫 아파트 매매를 앞두고 계시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첫 매매다 보니 계약 도장 찍기 전 세세한 절차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불안하신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1. 집을 다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정상 가계약과 본계약 사이에 '토허제(토지거래허가) 신청' 단계가 있어서 일정이 조금 붕 뜨게 되는데요. 가계약금을 보낸 직후에는 세입자도 집을 자주 보여주기 꺼려하므로, 토허제가 승인되고 "본계약서를 쓰러 가기 전"에 부동산 소장님께 요청해 집을 한 번 더 꼼꼼히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가계약금 보낸 후 하자가 발견되면 매매가 조절이 가능할까요? 이미 가계약 단계에서 '매매대금'이 상호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계약 전에 사소한 곰팡이나 도배 불량 등을 이유로 금액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매도인과 감정만 상할 수 있습니다 ㅠㅠ 하지만 벽면의 심각한 누수, 보일러 고장, 싱크대 파손 등 '중대한 하자'가 가구 뒤에서 새로 발견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영역이므로, 본계약서 작성 시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고 수리해 주거나, 수리비만큼 잔금에서 공제한다"는 특약을 당당히 요구하고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3. 가계약 특약 문구 추천드립니다 ⭐️ 아직 가계약 전이라고 하셨으니, 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전에 부동산 소장님께 아래 특약 조건을 매도인 측과 구두/문자로 확약받아 달라고 요청하면 좋을 듯합니다. ✔️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불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가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 본계약 체결 전 매수인의 내부 재확인 시 기 수령한 가구 등에 가려져 확인하지 못했던 중대한 하자(누수, 배관 고장 등)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의 비용으로 잔금 전까지 수리해 주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미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시니 첫 단추 잘 끼우실 수 있을 거같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시고 안전하게 내 집 마련 성공하시길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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