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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합의 전제 하에, 중도금 1천만원만 넣어도 계약 파기 불가능 한가요?

26.06.10

매도인과 합의했다는 전제 하에,

중도금 1천만원만 넣어도 계약 파기 불가능 한게 맞을까요?

 

매수인입니다.

이렇게 생애최초 내집마련 하는 게 맞는지 갈수록 힘이 듭니다..

애초에 8억7천에 매매약정을 했는데, 토허제 승인이 나자 매도인이 가격을 올려달랍니다.

올려줬는데(토허제 변경신청도 2번이나 했어요), 이번엔 6월 재산세도 내달라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그래서 계약일에 중도금도 바로 넣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매도인의 반복된 변심으로 저도 계약파기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다보니 기존 일정대로라면 중도금 지급일에 지급하려고 했던 돈을 다시 묶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일에 중도금을 1천만원 정도 밖에 못 넣을것 같고,

2차 중도금 지급일에 나머지 중도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합의가 됐다는 전제 하에, 1차 중도금을 1천만원만 지급해도 계약 파기 불가능하게 되는게

맞을까요?


댓글

성장구루
23시간 전

진실한 바람님 안녕하세요? 계속 매도인이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셔서 힘드시겠어요. 다른 분들이 답변주셨듯이 중도금 천만원만 입금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일에 계약금과 함께 중도금 지급한다고 특약에 넣으시고 지급하시는 게 안전해보입니다. 물건 찾느라 힘드셨을텐데 꼭 잔금까지 치셔서 내 집 마련하시길 바랄게요!

함께하는가치
23시간 전

안녕하세요 바람님..ㅠ 요즘에 계속 가격이 오르다보니 매도자분의 계속되는 변심과 무리한 요구에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토허제 약정까지 들어갔는데 가격을 올려달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주셨는데..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하신것에 답을 드리면, 매도인과 합의가 되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1천만원의 중도금도 법적으로 중도금으로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을 입금했다면 매도인의 일방적인 파기는 불가합니다. 매도인이 워낙 변덕을 부리는 상황이니, 계약서 작성하실때 특약에 중도금에 대한 명시를 명확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도금은 총 OOO원이며, 이 중 1차 중도금 1천만원은 계약당일(O월O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2차 중도금은 O월 O일에 지급하기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함" 이라는 특약을 넣어두시면 조금 더 확실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계약서 이후 또 기존에 합의되지 않은 계약내용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부당한 요구이니 매도인분의 요구에 휘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실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만 더 힘내셔서 내집마련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님! 화이팅입니다!

효확행
23시간 전

안녕하세요 진실한바람님! 추가 댓글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중도금 액수에 상관없이 중도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일방적 계약 파기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매도인 합의만 된다면 1차 중도금 1천만원, 나머지는 2차 중도금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진실한 바람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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