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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문의

26.06.11

재테크 기초반 강의를 듣고

남편 연말정산을 확인해봤는데 

결정세액이 250만원입니다.

저희가 환급하는건 매년 10-15만원 사이로 뱉어내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달에 20-25만원만 연금저축에 납입을 해도 괜 찮은 상황일까요?

아니면 최대한도 1년에 600만원을 다 채워서 납입해야하나요?

 

강의를 들었는데 세액공제 가능금액에 맞춰야하는건지 연간납입금액에 맞춰야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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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자이코
26.06.11 21:43

안녕하세요, 에이스히쿡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정세액 250만원이시면 연금저축 연 600만원 납입이 맞습니다. 이유를 정리해드릴게요: 1. 세액공제 계산 •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600만원 x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5,500만원 초과) = 약 79~99만원 공제 • 결정세액이 250만원이시면 세액공제 한도(79~99만원)가 결정세액보다 작으므로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2. 왜 600만원을 채우는 게 유리한가 • 세액공제 혜택: 연 79~99만원 돌려받음 (지금 10~15만원 뱉어내시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 • 과세이연: 운용 수익에 대해 나중에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을 미룸 • 복리 효과: 세금 안 떼고 굴리니까 장기적으로 눈덩이 효과 3. 헷갈리시는 부분 정리 • "세액공제 가능금액" =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IRP 포함 시 900만원) • "연간납입금액" = 실제로 넣을 수 있는 돈 (최대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만) • 핵심: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까지 채우시면 됩니다 4. 결정세액 250만원 vs 세액공제 • 결정세액(250만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79~99만원)이므로 전액 공제 가능 • 만약 결정세액이 세액공제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은 날아감 (이월 안 됨) • 에이스히쿡님은 결정세액이 충분히 크시니 걱정 없습니다 월 50만원(연 600만원)이 부담되시면 월 20~25만원(연 240~300만원)으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유가 되신다면 600만원까지 채우시는 게 세금 혜택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년 10~15만원 뱉어내시는 상황이라면, 연금저축 600만원만 채워도 오히려 수십만원을 돌려받으시는 구조로 바뀔 수 있어요! 자이코드림

우도롱
26.06.15 17:59

안녕하세요 에이스히쿡님 자이코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처럼 결정세액 금액이 연금저축납입금액 * 공제율(최소 13.2%)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절세 효과를 온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공제율이 13.2%인 소득구간인 경우는 추후 해당 계좌 해지시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큰 소득세를 내게된다는 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불국사
26.06.15 19:50

안녕하세요 에이스히쿡님^^ 결정세액이 250만원이고 매년 10-15만원 사이로 뱉어내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1년 한도 600만원 다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세액 자체가 연금저축계좌에 최대로 납입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최대 99만원 / 79만원)보다 많기때문에 600만원 다 채워야 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연말 정산 때 뱉어내던 상황에서 돌려받는 상황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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