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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갱신권 포기 요구 관련 대응 문의

26.06.11 (수정됨)

 

안녕하세요. 전세 구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몸소 느끼는 하루하루입니다.

 

저희가 계약한 집은 집주인이 이사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어 잔금일이 고정된 물건이었고, 그 조건 덕분에 시세보다 약 2,000만 원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전세금 2억 3,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의 대출 승인을 잔금일 6/22에 맞춰 완료해둔 상황입니다. (서울보증보험 통해 대출받음) 그런데 집주인 측에서 일반적인 대출 절차 중 하나인 채권양도통지서를 받고 나서, 이 문서를 임차인인 저희가 보낸 것으로 오해하고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대출상담사, 부동산 사장님이 함께 만나 상황을 설명했지만, 집주인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2년이 지난 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채권양도통지서에 대출 만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리스크를 왜 임대인이 감수해야 하냐며, 임차인인 저희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년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말고, 더 살고 싶다면 시세에 맞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는 조건입니다.

 

저희는 잔금일이 고정된 조건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한 것인데, 2년 뒤의 리스크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태도가 솔직히 매우 불쾌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현재 계약금 2,300만 원(가계약금 포함)을 이미 송금한 상태이고, 대출 승인도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특약 내용 중 이 상황을 근거로 계약 파기 요청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
    2.    만약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저 집주인분들도 저희 대출금을 받고 6/22에 이사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집에 들어가 사는 것 자체가 걱정될 만큼 당혹스러운 상황인지라ㅜ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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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로건파파
21시간 전

리얼아웃풋님, 갑작스런 임대인의 요구로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많은 분들이 설명해주신대로 '채권양도통지서'는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과정이기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약파기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부분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배액배상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야 한다는 부분도 부동산 사장님이 전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임대인이라면, 다른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서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해보시라는 것도 안내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이 역시 아웃풋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말고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이야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2년 뒤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시세에 맞게 체결하자는 계약조건은 전혀 위의 내용과는 무방한 조건입니다. 아마도 임대인 분께서는 이 부분을 넣고 싶어서 '채권양도통지서'를 걸고 넘어지신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지만, 일단 이 부분은 들어주실 필요가 없을 뿐더러 만약 들어주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2년 뒤 갱신권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조건에 의해서 갱신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전세대출 심사가 끝났다는 점, '채권양도통지서'는 전세대출의 당연한 과정인 점, 특약을 쓰더라도 2년 뒤에 갱신요구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서 현재 임대인이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차인인 아웃풋님이 직접 전달하다가는 오해가 생겨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2년 간의 임차 생활이 마음이 불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꼼다
20시간 전

안녕하세요 리얼아웃풋님 갑작스럽 임대인의 태도에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1일단 특약의 내용 중 위에 적어주신 내용으로 계약을 파기할 순 없습니다. 이미 가계약금이 들어간 상황이기에, 임대인측에서 계약 파기를 원할 시 배액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는 당연한 과정이기에 부사님을 통해서 감정적 대응없이 해결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빌미로 2년 후의 갱신권미사용등은 임대차보호법 위반입니다. 2년 계약을 유지하고 갱신권을 쓸 수 있는 건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사님을 통해 잘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인분이 잘 모르셔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 많이 상하셔도 부사님을 통해서 계약 잘 풀어나가길 바랍니다ㅠㅠ

브롬톤v
26.06.11 23:24

리얼아웃풋님 안녕하세요. 전세대출 실행 후 발급된 "채권양도통지서"로 인한 임대인과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 특약 내용에 바탕으로 본 계약 파기 관련 → 특약 3번 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협조"한다는 조항이 기재 되어 있는 점 및 채권 양도통지서를 이유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 포기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 갈등이 된 "채권양도통지서"는 민법 상 채권양도는 채무자(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이 채권양도 사실을 알아야 전세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통지만 받는 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 만약 계약을 파기 관련 → 2년 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사항은 채권양도통지서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채권양도통지서가 없어도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임대인께서도 6/22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나가는 일정이 있어 실제 계약을 꺠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 본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등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인께서 화를 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을 깨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채권양도통지서로 인한 오해 등을 잘 푸셔서 기존 계약대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상에 부동산 소장님의 도움과 협조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어려운 상황을 잘 푸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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