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구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몸소 느끼는 하루하루입니다.
저희가 계약한 집은 집주인이 이사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어 잔금일이 고정된 물건이었고, 그 조건 덕분에 시세보다 약 2,000만 원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전세금 2억 3,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의 대출 승인을 잔금일 6/22에 맞춰 완료해둔 상황입니다. (서울보증보험 통해 대출받음) 그런데 집주인 측에서 일반적인 대출 절차 중 하나인 채권양도통지서를 받고 나서, 이 문서를 임차인인 저희가 보낸 것으로 오해하고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대출상담사, 부동산 사장님이 함께 만나 상황을 설명했지만, 집주인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2년이 지난 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채권양도통지서에 대출 만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리스크를 왜 임대인이 감수해야 하냐며, 임차인인 저희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년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말고, 더 살고 싶다면 시세에 맞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는 조건입니다.
저희는 잔금일이 고정된 조건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한 것인데, 2년 뒤의 리스크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태도가 솔직히 매우 불쾌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현재 계약금 2,300만 원(가계약금 포함)을 이미 송금한 상태이고, 대출 승인도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특약 내용 중 이 상황을 근거로 계약 파기 요청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
2. 만약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저 집주인분들도 저희 대출금을 받고 6/22에 이사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집에 들어가 사는 것 자체가 걱정될 만큼 당혹스러운 상황인지라ㅜ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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