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공부하고, 도움 받아 내집 마련 진행 중인 눈꽃달입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서 오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매도인이 계약일인 오늘 약정금을 돌려주고 저희는 그 금액 합쳐서 계약금을 송부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명시되어 있는 매도인 명의 계좌번호)
그런데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는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매도인 명의 다른 계좌번호로 받고 싶으시다고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주셨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른 매도인 계좌로 중도금과 잔금을 송부해도 괜찮을까요?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작성해서 추가로 기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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