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공부하고, 도움 받아 내집 마련 진행 중인 눈꽃달입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서 오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매도인이 계약일인 오늘 약정금을 돌려주고 저희는 그 금액 합쳐서 계약금을 송부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명시되어 있는 매도인 명의 계좌번호)
그런데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는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매도인 명의 다른 계좌번호로 받고 싶으시다고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주셨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른 매도인 계좌로 중도금과 잔금을 송부해도 괜찮을까요?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작성해서 추가로 기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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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눈꽃달님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중도금과 잔금 송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매도인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 입금 관련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라면 중도금·잔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와 다른 계좌로 송금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 매도인이 직접 눈꽃달님께 문자로 중도금과 잔금을 "변경된 매도인 계좌"로 받아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매도인이 직접 다른 계좌를 지정했다는 문자·카톡·이메일 등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매도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자녀·제3자 계좌라면 별도의 확인서 없이 송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 받은 계좌의 예금주가 계약서상 매도인과 동일인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눈꽃달님 안녕하세요. 말씀주신대로 계약서에 있는 계좌가 아닌 다른분의 계좌로 입금을 진행할 때는 부사님을 통해 증빙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의가 같더라도 계약상의 다른 계좌로 입금했기에 추후 다툼의 여지가 있기에 중도금과 잔금 입금 후 부사님께 확인 요청을 한 후 영수증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큰 금액이다 보니 꼼꼼하게 챙기셔서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시 한 번 성공적인 매수 축하드립니다 :)
눈꽃달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정말 축하드립니다.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라면 중도금·잔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와 다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한 가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개사 분을 통해 "계좌 변경 확인서"나 이에 준하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도인이 직접 서명한 간단한 확인서라도 있으면, 잔금일 이후 혹시라도 이견이 생길 때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문자·카톡 캡처도 함께 보관해두시면 더 안심이 되고요. 중도금·잔금 송금 전에 입금 당일 다시 한 번 예금주명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 잘 마무리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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