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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스쿨 중급반 2강 수강후기[열중 50기 9조 개경]

26.06.15

적용할 점

전세계약 갱신 청구

  1. 전세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계속 거주할 계획인지(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임차인에게 의향을 물어본다.

  2.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하면 전세계약 청구권을 사용을 확인하고 현재 전세시세가 OO원인데, 5% 인상해서 OO원으로 전세금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본다. 

    5% 인상은 협의사항이므로 무조건 주장하지 말고, 현재 시세를 근거로 설득해보자.

  3. 전세계약 조건을 협의한 후, 계약 방법을 협의한다.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교환하는 방법이 있으나(부동산 수수료 절약 가능). 임차인측에서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자고 하면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전세 계약 갱신 수수료는 경우에 따라 무료로 해주는 부사님도 있으나, 

    보통 10~20만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보증이 필요하면 50만원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수수료를 잘 협의 해보자.

  4.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는지 임차인에게 물어본다. 

    전세금 변동이 없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참고로 공동신고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임차인만 신청해도 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날인이 들어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둘다 동의한것으로

    간주하여 계약 당사자 한명만 신고해도 처리해준다.

 

1호기 전세 계약 갱신일이 1년 6개월 정도가 남아 있어, 계약만기 3개월쯤에 부사님께 물어보면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양파링 멘토님께서 부분까지 알려주신 덕분에 달력에 일정 등록도 하면서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

 

이번 전세 계약 강의가 마지막 강의여서 멘토님께서 우리들이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 전세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다. 양파링님께서 주신 강의록만으로 전세 계약에 대한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양파링 멘토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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