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전세입자분이 만기 이후 1년 더 연장 원하는 경우

26.06.18 (수정됨)

안녕하세요 :)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1호기 임차인 만기는 2028년 3월 14일입니다.

 

최근 임차인분께서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의 실거주 계획 여부를 문의하셨고, 부동산에서는 실거주 계획이 없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임차인분이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으로 인해 2029년 6월경까지(정확한 기간은 확인 필요) 약 1년 3개월 정도 추가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수인인 저는 현재 임차인과 1년 정도만 연장하기보다는, 계약 만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시장 전세가에 맞춰 2년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에도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이 이사를 거부할 수도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신규 계약을 진행한다면 전세금을 5% 인상하고, 연장한다면 전세금 인상 없이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마침 다음 주 월요일이 잔금일인데, 그날 임차인분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잔금일에 제 의사를 밝힐 필요 없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7년 9월 14일~2027년 10월 14일 사이에 입장을 전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1. 현재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2. 계약 만료까지 약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잔금일에 미리 제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아니면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나을까요?
  3. 임차인이 원하는 정확한 거주 기간(1년 몇 개월)을 먼저 확인한 후, 신규 전세계약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월부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시드s
26.06.18 16:58

슈가님 안녕하세요~ 만기가 2년이나 남은 지금 시점에서 연장이 어렵다고 단칼에 자르지 않는 게 좋아보입니다. ​지금 거절해 봐야 남은 2년 동안 임차인과의 감정만 상하고, 집 수리 요구 등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확률만 높아집니다 "아~ 분양받으신 곳 입주 예정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만기가 2년이나 남았고 저희도 그때쯤 자금 계획이 어떻게 될지 지금 당장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이렇게 우선 확답하지 마시고, 1년 반쯤 뒤에 만기 다가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갱신권을 사용하신 상태이고, 만기 후에 신규 세입자 시세대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입주 물량이 터질 때 세입자분이 나가시면 전세 맞추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리스크는 초코님이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어서 저도 만기 후 내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잔금 마무리 잘하세요 화이팅!!

꿈이있는집
26.06.18 17:05

안녕하세요 슈가님, 위에서 시드님이 말씀해주신것처럼 이미 갱신권 사용하여 28년 3월중순이 만기이시니 지금 당장 연장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희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만기에 다시 얘기해보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약 세입자분께서 29년에 분양받아 입주하시는 단지가 근처에 있다면 전세가격과 전세빼는데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28년 3월 만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방안이 있을것같고 세입자분께서 입주하는 신축 단지의 영향이 없는 지역이라면 시세대로 1년 만기 신규 전세계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