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1호기 임차인 만기는 2028년 3월 14일입니다.
최근 임차인분께서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의 실거주 계획 여부를 문의하셨고, 부동산에서는 실거주 계획이 없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임차인분이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으로 인해 2029년 6월경까지(정확한 기간은 확인 필요) 약 1년 3개월 정도 추가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수인인 저는 현재 임차인과 1년 정도만 연장하기보다는, 계약 만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시장 전세가에 맞춰 2년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에도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이 이사를 거부할 수도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신규 계약을 진행한다면 전세금을 5% 인상하고, 연장한다면 전세금 인상 없이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마침 다음 주 월요일이 잔금일인데, 그날 임차인분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잔금일에 제 의사를 밝힐 필요 없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7년 9월 14일~2027년 10월 14일 사이에 입장을 전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 현재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 계약 만료까지 약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 잔금일에 미리 제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 아니면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나을까요?
- 임차인이 원하는 정확한 거주 기간(1년 몇 개월)을 먼저 확인한 후, 신규 전세계약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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