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부동산 QNA로 문의 드려 봅니다
주인 전세 매매 계약은 하였고, 전세 계약을 앞두고 일주일전쯤 요청이 오셨어요
1년 후 중도 퇴실과 전세금 반환시 부족한 금액은 차용써주면 새로운 임차인 만료기간에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계약조건을 바꾸는 특약을 넣을 수 없다고 거절 했습니다
그 후로 말씀이 없으셔서 저도 그렇게 알고 전세 계약을 하러 갔는데
당일에 서울 아파트 분양권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정하시면서 계속 이야길 하시면서 조율을 요청하셨어요
중도 퇴실 시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고 거절하였더니
18개월까지 중도퇴실시 위약금 걸겠다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보니
중도 퇴실(계약 1년 정도 남은 시점)
전세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차용(총 2년 중 계약남은기간 무이자, 그 이후는 유이자)을 해주고 공증을 하는 방향으로 특약을 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2순위 근저당 설정을 말씀하셨는데 안된다고 했더니 공증으로)
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 답변주시기 어려우신 듯 하여 질문을 바꿔봅니다
계약 당시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 하면 좋았을지와
위 특약으로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해
어떤 의견이라고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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