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룰루들레입니다.
코코드림님 인테리어 강의를 듣다가 건축물대장에서 확장여부에 대한 사용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 다 보아도 어디에 기재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님은 얼핏 확장이 원래 되어 나온 아파트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 안심하고 매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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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 안녕하세요 룰루들레님? 글자가 아닌 정부24나 세움터에서 '건축물현황도(평면도)'를 발급받아 실제 집 구조와 비교해야 합니다. 도면에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구분선(벽이나 창문)이 없고 처음부터 '거실 확장형' 또는 '확장형 평면'으로 그려져 있다면 합법입니다. 건축물현황도(도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현재 집주인의 동의가 있거나 매매계약서를 지참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도면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