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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갈아타기

26.06.22

안녕하세요!

 

현재 1호기를 투자한 상태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최근 7월 규제에 앞서 미리 전세를 갈아타기하여 신규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곳에서 거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 7월 세재개편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6월에 전세계약을 하였다면 규제에 적용받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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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새로움s
26.06.24 02:19

안녕하세요 김코스님 전세 갈아타기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제가 알기로는 6월에 전세 계약을 완료하고 대출 신청까지 마쳤다면 7월에 발표되거나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대출 규제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항상 '경과조치'(예외 규정)을 두는데요. 보통 규제 시행일 이전에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급 적용을 한다면 계약파기와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계약일이 아니라 대출 신청 완료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문구에서 시행일 전날까지 은행에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고객에 한함이라고 명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고 대출 신청을 규제 이후로 미루면 규제 대상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한 뒤 바로 확정 일자를 받고 7월 규제 시행일 전에 은행 방문을 해 신규 전세 대출 신청 접수까지 완료해두시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전세 대출의 경우 입주일(잔금일) 1~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이렇게까지 해두시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세 갈아타기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운조
26.06.22 21:39

안녕하세요 김코스님!!😀 전세갈아타기 대출러 고민이신것 같습니다! 아직 세부 적용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 전세대출 규제 사례를 보면 시행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번 규제에서 기준일을 전세계약일로 볼지, 대출신청일·보증승인일·대출실행일로 볼지는 최종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계약만으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능하다면 전세계약서, 계약금 지급내역, 확정일자, 대출상담 및 보증신청 진행 내역까지 최대한 시행 전 증빙을 남겨두는 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적용을 피하려면 계약만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대출 절차까지 최대한 규제 시행 전에 진행해두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갈아타기 잘 하시깅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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