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호기를 투자한 상태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최근 7월 규제에 앞서 미리 전세를 갈아타기하여 신규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곳에서 거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 7월 세재개편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6월에 전세계약을 하였다면 규제에 적용받지 않을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