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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으로 매도 시 해야 할 일

26.06.27 (수정됨)

안녕하세요.

 

최근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으로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고 잔금까지 완료했습니다.

 

1번 주택을 매수후 1년 이후에 2번 주택을 매수하였고,

1번 주택 매수 후 2년 이후에 매도하였으며,  2번 주택 매수한지 3년 이내 (실제 1년)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만족하여 매도한것 같은데요.

 

매도 완료후에 매도자가 따로 뭔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문제 없는건가요?

 

조건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해야하는것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련하여 추가 질문도 있는데요.

 

최근 3번주택을 매수 계약하였는데요.

 

2번 주택과 3번 주택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만족조건은 잔금일 기준이 맞지요? 

 

1번주택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되고,  3번주택의 잔금일을  2번주택의 잔금일보다 1년 뒤로 하면 되는건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 2번 주택 취득일(잔금일) 25년 8월 8일 이고, 최근 계약한 3번 주택은  계약일은 6월인데 잔금이 9월입니다.

* 모두 비규제 지역입니다.


댓글

부총
26.06.27 10:44

수박빙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성공적인 갈아타기 축하드립니다 :) 1. 일시적 1가구2주택 조건 충족시 매도후 해야할 일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비과세신고)를 하셔야 추후 있을수도 있는 소명절차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되며, 홈택스 앱의 '양도소득세 간편신고(비과세신고)'항목을 통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2. 3번째 주택의 일시적 1가구2주택 충족여부 : 충족합니다. 기산일 기준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고, 말씀해주신 2주택 잔금일과 3주택 잔금일 간에 1년이상 기간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렸으나, 비과세여부에 따라 양도세차이가 0~몇천만원까지도 날 수 있는만큼 전문가(네이버 엑스퍼트, 세무사 등)의 조언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적왕D
26.06.27 19:22

수박빙수님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 활용해서 자산을 쌓아나가고 계시군요 👍🏻 세금 쪽은 조건이 하나만 틀어져도 결과가 달라져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의견드리면, 현재 말씀하신 1번 주택 매도 건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듯합니다. 매도 후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양도세 신고입니다! 비과세라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하며, 절차에 따라 입력하게 되면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될 경우 최종 과세되는 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3번 주택 관련해서는, 세법상 주택 취득일은 보통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3번 주택 계약일이 6월이어도 잔금이 9월이라면, 2번 주택과 3번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판단은 3번 주택 잔금일 기준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음부터 거래시 양도세는 비과세가 아니라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최종 계약 전에는 꼭 세무사에게 날짜별로 검토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외로 실수해서 과세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생각치 못한 세금을 몇천에서 수억씩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쪼록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자산 계속 쌓아가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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