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6월 구리시 단지(C)를 계약 완료하였고
26년 10월 잔금 예정입니다
작년 지방광역시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서울이 묶이기 전에 서울 B주택을 매수(규제 전 잔금 및 등기 완료)했고
26년 8월 A주택 매도(잔금 및 등기 이전) 예정으로
원래 구리 C 단지 취득시기인 10월에는 B주택만 있는 상황이라 일시적2주택이며 취득세는 기본세율로 알고 있었고 갑자기 구리가 묶이게 되어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10월 구리시 단지(C) 매물 취득세 계산 시 기본 세율 맞을까요?(10월 취득 시점엔 B주택만 있는 상황이며 구리는 규제 전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이체 완료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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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리니님 잘계시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로 계약하시는 군요!! 6월 계약은 신의 한수 였습니다. C 주택은 조정지역 지정 이전 계약 하셨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고 토허제 지정 이전 계약하셨으므로 2년 실거주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주택이 아닌 1주택 상태에서 조정지역 지정후 잔금이므로 추후 양도세 면제를 받으시려면 C에서 2년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니님 안녕하세요~~~ 규제지역 확대로 취득세 대상여부가 궁금하시군요 규제지역 발표 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10월 잔금시에 2주택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니님 10월 잔금까지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